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악을 배격하라
-1890년대 초기 한국감리교회의 신앙생활 규칙-
선교사 주도권에서 한국인 지도자 배출, 전이 시작될 때,
감리교는 신앙토대를 굳건히 하여, 신앙훈련 엄격해,
노 종 해(CM리서치)
한국감리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다.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수행하도록 지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초기 감리교회는 “어떻게 신자(信者)를 얻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자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養育)할까?”에도 관심을 두고 교회를 굳건히 믿음위에 세우도록 지도하고 치리(治理)하였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성장”(敎會成長) 보다 “교회성숙”(敎會成熟), 신앙생활의 성숙(成熟)에 관심 두어야 한다는데 지표가 된다. 실제로 한국감리교는 선교초기부터 “신앙생활”(信仰生活)을 신중히 생각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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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 해안가(1890년대) |
1890년대는 한국감리교회의 실제적인 지도력이 선교사에서 토착 한국인으로 전이되던 시기이다. 1893년도에는 “신학회”가 형성되어 한인 전도인(Local Preacher),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1901년에는 한국 최초 목사로 김창범, 김기범, 1902년에는 최병헌 등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다.
한국인 지도자들이 배출될 때, 신앙생활 강령은 선교사들만이 아닌 한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제정되었다. 선교초기 한국감리교회의 신앙생활지도는 세례(洗禮)와 입교인(入敎人)으로 받을 때 신중히 하였고, 전도인(傳道人)과 지도자로 세울 때 엄격히 하였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믿는다 해도 실제생활은 교인이전의 생활과 다를 바 없었고, 명색만 교인이지 이교사상(異敎思想)과 습관(習慣)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색만의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엄격히 훈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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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조 주막풍경과 주모 |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1890년부터 음주문제를 중시해왔고, 1893년에는 “절제위원회”(The Committee on Temperance)를 두어 “모임이나 집회 때마나 언제, 어디서든지 폭음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금주를 강조하며, “철저하게 음주를 배격해야 한다.”고 교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였다(Annual Report of MEC. 1893. p22) 1900년 연회 때는 “사회개혁위원회”(The Committee on Social Reform)를 조직하고 “혼인과 이혼문제에 관한 우리교회의 규칙”을 제정하였다.(Annual Report of MEC 1900. pp18-19).
당시 감리교신문에는 매회 “계주론”을 게재하고 있으며, <례배일공과>에는 제목; “술 취하는 것이 큰 해라”, 성경본문; 잠언 23장 19-35절을 제시하고, 주석하면서 술의 폐해를 성경말씀으로 지적하여 가르치며, 결론으로 “술 먹는 것을 아주 끊어 버리고 하나님께 맹세 드리기를 바라노라”고 권고하고 있다.(죠선그리스도인회보 제21호, 198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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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방에서 투전도 |
1903년 연회에서는 두 위원회를 합쳐서 “절제와 사회개혁위원회”(The Committee on Temperance and Social Reform)를 두었고, 한국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 위해서 필히 지켜야할 “신앙생활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모든 감리교회 출입구에 부착시켜 전 교인들이 늘 보며 지키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Annual Report of MEC 1903, p17)
1. 주일성수(Observance of the Sabbath)
1) 주일날에는 어떠한 세속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들에 나가 일하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
2) 안식일에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증거 하는 일과 예배 참석하는 일, 병자나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제외하고는 중지해야 한다.
3) 교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안식일의 경건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2. 독한 알콜 사용금지(Use of Spiritous Liquors)
1) 교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치료할 경우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알콜 음료 사용을 금해야 한다.
2) 교인은 독한 알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에도 관여치 말아야 한다.
3) 모든 교인은 독한 알콜 음료를 제조하거나 팔거나 사용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영향을 주고 권고해야 한다.
3. 혼인(Marriage)
1)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은 모든 방법으로 성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딸 파는 것을 허락지 말아야 하며, 신부를 사지도 말아야 한다.
3) 18세 이전 청년의 결혼과 16세 이전 소녀의 결혼은 모든 방면으로 성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도박과 놀음(Gambling and Games of Chance)
교회회원은 도박과 놀음의 어떠한 형태라도 절대 금해야 한다.
5. 흡연과 담배의 사용(Use of Tobacco and Cigarettes)
1) 교인은 담배나 흡연의 사용을 절대 금한다.
2) 비공식적인 교회회원에 의해서 담배와 흡연의 사용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삼가도록 해야 한다.
6. 노비의 소유(Owning of Slaves)
1) 교회회원은 노비를 소유하거나 노비제도를 선동하는 어떤 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2) 현재 교회회원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방시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3) 과부의 매매는 참을 수 없는 죄악이다. 교회회원은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참여해야 하며 벌해야 한다.(Annual Report of MEC1903, p62)
교인생활규칙은 주일성수, 금주금연, 조혼폐지, 매음 및 축첩 폐지, 도박과 놀음금지, 노비제도 폐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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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꾼들(1890년대) |
한국감리교는 초기부터 이러한 신앙생활 규칙에 답해야 세례를 주었고, 입교인으로 받았으며 교회지도자로 세웠다. 이미 교인이 되었을지라도 지키지 않고 범하면 제명처분 하였다. 모든 교회 출입구에 이 규칙을 써 놓아 전교인이 보고 지키도록 하였다.
한국감리교는 그 성서적인 복음신앙을 이상(理想)으로만 삼지 않고 성경적 신앙생활의 실천을 지도해 왔으며, 이로써 교회부흥과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어왔다. 한국감리교의 지도력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실천, 구현에서 형성되었으며, 한국기독교 부흥과 사회개혁의 기반이 되었고, 민족운동에서 앞장 설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기 한국감리교회는 경건주의(Pietism), 청교도(Puritanism)에 뿌리를 둔 복음주의(Evangelicalism) 교회와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맥을 같이하여 성장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복음주의운동(Evangelicalism Movement)은 17C 영. 미에서 그 발생 당시부터 성경적 신앙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운동으로, 영(英). 미(美) 지역 곳곳에서 전도운동, 각성운동, 신앙부흥운동, 해외선교 운동, 성령운동 만이 아니라 사회개혁과 직결된 운동이었다.(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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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에서 휴식하는 여성들(1890년대)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ngdangnews.com%2Fnews%2Fphoto%2F201206%2F19272_35410_5539.jpg) | | ▲ * 부산의 마을 풍경(18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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