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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628, 2014.08.19)
□ 검토배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13.11.5)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4년 추석 전날(9.7)이 일요일과 겹쳐 9.10(수)이 대체공휴일이 됨
○기업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대체공휴일 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ㆍ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중첩되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운영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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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7. 5월 5일 (어린이날)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 판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해당
* <예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경우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변경되면 약정휴일 역시 이에 연동되어 변경됨
-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열거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비해당
* <예시>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의 하나로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대체공휴일은 ‘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음
○한편,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됨
| <<참고> 행정해석: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1990(20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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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서 추석 전날(음력 8월14일)을 명시적으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년의 추석전날(음력8월14일)인 9월 7일은 요일에 관계없이 공휴일에 해당함 ◦공휴일은 추석전날(음력8월14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칠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어 공휴일인 추석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