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관련
질의자 : 장애사랑맘 김태균(010-8873-2530) 간사
수신 : 해야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작성일 : 2024년 3월 13일
1. 근로시간 관련
-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에 의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보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총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질 수가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항을 보면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용자들이 1일 8시간 이외 추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활동지원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1일 8시간 급여 제공)를 근거로 1일 8시간 이외 초과 서비스 제공 불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 방침은 불·탈법 행위임.
* 질의 내용
- 이에 1일 8시간 이외 추가 서비스 제공(1주 12시간까지)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2. 휴게 시간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 2항을 보면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와 하고 있으며, 관련 휴게시설은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동법 제128조 ②항)을 따르게 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단말기 조작을 멈추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 실상과 함께 활동지원사 이용 실태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함.
관련 법규
1.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 휴게시설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설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2)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3) 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3.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 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