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경찰승진·순경 3차
㉠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ㄹ)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ㅂ)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3개 ④ 4개
<해설> ㉠O : 대판 2007.9.20, 2006도294
㉡x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대판 1992.7.28, 92도999).
㉢X :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판 1997.11.28, 971740)
(ㄹ)x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대판 2011.5.26, 201017506∴ 업무상 과실치사죄 ㅇ)
㉤ㅇ : 대판 2005.9.9, 2005도3108
(ㅂ)0 : 대판 2010.2.11, 20099807
<정답 3>
02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경찰간부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ㄹ)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은포함되지 아니하므로 2인 이상이 일정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실행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0개 ②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X : ~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ㅇ : 대판 1985.1.22, 84도1493
㉢O : 대판 1996.11.8, 95도2710
(ㄹ)X:~ “죄”에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2인 이상이~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정답 2>
0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6. 9급 검찰마약수사
①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 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의사 甲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③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 甲이 같은 과 수련의 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①x: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 8252713).
②×: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0.12.11, 90도694),
③ O : 대판 2007.2.22, 20059229
④x: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7.9.20, 2006도294).
04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7급 검찰 · 철도경찰
㉠ 산부인과 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간호사 甲이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ㄹ)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담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① ㉠, (ㄹ) ② ㉡, ㉢ ③ ㉠, ㉡, ㉢ ④ ㉠, ㉡, ㉢, (ㄹ)
<해설>
・과실범O : ㉠ 대판 2010.4.29, 2009도7070( 인과관계 0) ㉡ 대판 2007.11.16, 2005도1796㉢ 대판 2009.12.24, 2005도8980
・과실범X : (ㄹ) 대판 2011.9.8, 2009도13959
<정답 3>
0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순경 1차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② 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에는 과실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x: ·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판 2015,6,24, 2014도11315).
②O : 대판 1996.11.8, 95도2710
③X : 과실범은 항상 결과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실질범)이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이론상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현행법상 과실범에 대한 미수처벌규정도 없다.
④x:~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대판 2009.12.24, 2005도8980 : 간호사에게는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2>
06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8. 변호사시험
㉠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ㄹ)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① ㉠(0), ㉡(x), ㉢(x), (ㄹ) (x), ㉤(0)
② ㉠(x), ㉡(x), ㉢(o), (ㄹ) (x), ㉤(0)
③ ㉠(0), ㉡(0), ㉢(x), (ㄹ) (0), ㉤(x)
④ ㉠(x), ㉡(0), ㉢(0), (ㄹ) (0), ㉤(x)
⑤ ㉠(0), ㉡(0), ㉢(x), (ㄹ) (0), ㉤(0)
<해설> ㉠O : 대판 2015.6.24, 2014도11315
㉡ㅇ : 대판 2009.5,28, 2009도1040
㉢X : ~ 관여를 하였다면, 수급인의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9.5.28, 2008도7030).
(ㄹ) 0:대판 2003.4.25, 2003도348
㉤ x: ~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2.8.23, 2002도2800).
<정답 3>
07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8. 경찰승진
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A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대하여 적극적 · 계속적으로 주시·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해설> ① x : ~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91,1,15, 90도1918 ∴ 업무상 과실치사죄O)
② 대판 2007.9.20, 2006도294 ③ 대판 1994.4.26, 923283 ④ 대판 1985.1.22, 84도1493
0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법원행시
㉠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ㄹ) 도로교통법규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더라도 반대방향에서 과속으로 오던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좌회전하여 제동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앞지르기에 의한 위반행위가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담당업무에 대한 실무자 및 소방법상 방화관리자까지 선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소위 회장에게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 (ㅂ)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O : 대판 1990.2.27, 89도777
㉡ㅇ : 대판 1985.11.12, 85도1893
㉢ X:~ 과실이 없다(대판 2003.8.19, 2001도3667).
(ㄹ) 0 : 대판 1987.9.22, 87674
㉤ㅇ : 대판 1986.7.22, 85도108
(ㅂ) 0 : 대판 2010.7.22, 2010도1911
<정답 5>
09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법원행시
①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자체도 없는경우이나, 전자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다.
②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⑤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① 대판1984,2,28, 8353007
② 대판 2007.9.20, 2006도294 ③ 대판 2000.9.5, 2000도2671
④ X : ~ (3줄)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1.4.14, 2010도10104).
⑤ 대판 2011.9.8, 2009도13959
<정답 4>
1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순경 2차
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③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설> ①x : 과실치사죄 (대판 1994.8.26 94도1291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과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촛불을 끄거나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대판 1985,9,10, 841572 ③ 대판 2015.6.24, 2014도11315 ④ 타당하다.
<정답 1>
11 과실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경찰간부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내과의사 甲이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 乙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 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乙의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 조치한 경우, 乙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甲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 ㉢ 보통과실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보다 경한 처벌에 처한다. (ㄹ)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甲과 乙이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甲이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사망한경우, 만약 甲이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었다면 乙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 여부 및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①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X :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9.5.28, 2008도7030).
㉡x: -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x : 장물죄는 일반(보통)과실의 처벌규정이 없고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처벌된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장물죄와 중과실장물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부진정신분범 X, 진정신분범 0)
(ㄹ) x : - ·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09.5.28, 2009도1040 '업무' X ).
㉤× : ~ 부담한다(대판 2002.8.23, 2002도2800).
<정답 1>
12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경찰승진
① 甲이 사업당시 공사현장 감독자이기는 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구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었다면, 비록 그의 현장감독 부주의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③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x:~ (2줄) 자격도 없었다 하더라도 ~ 근로자가 다쳤다면 甲에게 ~물을 수 있다(대판 1983, 6.14, 8252713).
② x : ~ 존재하여야 한다(대판 2015.6.24. 2014도11315).
③o : 대판 2007.9.20, 2006도294
④ x : ~ (2줄)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대표자의 ~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10.9.30, 2009도3876)
<정답3>
1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7급 검찰
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해설> ① 대판 2013.9.26, 2013도5856
② x: -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7.1.12, 201615470).
③ 대판 2009.5.28, 20087030
④ 대판 2012.1.27, 2011도14247
<정답 2>
14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지문 종합
㉠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있다고 할 수 없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ㅂ)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ㅅ)'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이어야 하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해설> ㉠X : 과실교통방해죄 처벌규정 (제189조 제1항)
㉡ㅇ : 타당하다(대판 2014.7.24, 2014도6206 참고).
㉢X:~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ㄹ) x: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중어느 진료방법만이 적절하고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대판 2015.6.24,2014 11315).
㉤ㅇ : 대판 1983.5.10, 82도2279
(ㅂ) ㅇ : 대판 2007.5.31, 2007도1977
(ㅅ) ㅇ : 대판 2022.3.17, 2019도9044(∴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어렵다.)
(ㅇ) X : 골재채취허가 여부는 이 사건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도 가져올 수 없다(대판 1985.6.11. 84도2527 ∴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가아닐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