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을 기준으로 1.19명으로서 인구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수치는 프랑스 2.0명, 일본 1.37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다.
OECD는 향후 50년간 모든 회원국이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고,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00년 14.9%에서 2040년에는 27%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그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같은 기간 7.2%에서 27.8%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것은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전후 베이붐 세대의 연령 분포와 관계가 깊다.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이 해부터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이 시작되어 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인구구조가 가분수 형태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까지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끝나 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아 대책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왜 문제인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로 집약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특히 미래의 산업구조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노동력의 고령화는 생산성의 증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과 공공의료보험 등 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5년에 전망한 바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 1인이 평균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는 2003년 11.6%에서 2039년경에는 50% 이상으로 상승하며, 2070년에는 100%에 근접하여 생산가능인구 1인이 평균적으로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교육 부문은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화가 교육 부문에 초래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며, 다른 하나는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초래할 것이라 예견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부문의 대응이다.
- 교육부문에 초래되는 변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고령화가 교육부문에 초래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의 중등학교 학생인구(12~17세)는 2백6십5만여명으로 2008년 중등학교 학생인구의 3분의 2 정도로 감소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의 통폐합, 교원수급계획 조정, 교수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선, 교육잠재인구의 발굴과 수용, 학교유휴시설의 활용, 학교 기능의 확대 등의 과제를 창출할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학교 통폐합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교원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기회의 양적 팽창 위주 정책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인구의 감소는 추가적인 재정 투자 없이도 교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공급을 과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학생 수의 변화 및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과 불균등한 분포에 따라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교사의 양성과 배치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급 규모의 축소가 자동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들은 개별화 수업 등 그동안 다인수 학급에서 실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수 방법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소인수 학급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여유 교실은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 역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만이 대학교육 적령 인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성인들의 대학 진학이 용이하도록 입학제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성인들의 직무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보다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 우리 사회에 초래될 문제의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교육 대응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는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취학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국가지원체제를 확충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거의 모든 아동들이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무료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3세 이하 아동들의 열 명중 네 명이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육 인프라가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여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도 대다수가 취업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3세 이하 아동 가운데 공공 탁아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이 열 명중 한 명도 안 될 정도로 보육 인프라가 취약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부부담 유아교육비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46.3%로서 OECD 회원국 평균(80.7%)의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인력과 노인인력 등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잠재적인 인적자원들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상술하였듯이 취학전 보육과 교육의 국가지원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평생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육아를 마치고 경제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 또는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노인인력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체제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체제의 확충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대학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대학졸업장 취득을 위한 제 2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격 부여 기능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재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과 대학원 역시 학위 수여에 그 기능을 국한시키지 말고, 성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직업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과의 원만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근본적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이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을 요한다. OECD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에게 이민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최대가 되는 2020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20~205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명)를 해외이민을 통해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민을 개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이주해 온 다문화 집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습득하고 다문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교육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