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재산(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므로 3순위까지 포기하였다면
4순위인 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1순위인 처와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3순위까지 상속포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사자인 피고의 표시를 변경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님께서는 이제라도 답변서를 기한 내로 제출하시고
(그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 이유는 망자의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지 아니하여 채무가 있는지 몰랐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변제독촉을 받은바도 없어
이제라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상속하겠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서류를 법원으로 받은 날부터 3개월 내로 망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인
울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결정(아마 접수하고 1개월 내로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받아
부산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 보입니다.
물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이 적힌 판결( 즉 원고 패소판결)을 송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고는 항소할 수 있을 것이나 승소가망이 없을 ! 것입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울산지법의 한정승인 결정을 제출하는지 보기 위하여
약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 통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님께서는
부산지법에 답변서 제출과 함께 울산지법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그 첨부서류는 망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증명하는 호적 내지 제적등본,
주소를 소명하는 주민등록 등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을 나타내는 이 사건 소장사본
(여기서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 및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됨),
재산목록(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소명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등도 첨부), 인감증명서 등이 될 것이고
그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즉 소극재산을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면서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만 3개월 내로 하면 되고 그 결정이 설령 늦어져 5개월만에
부산법원에 접수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망자의 채무를 그대로 안아! 서 채권자들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산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받으면
피고들 중 한 분만 출석하시기 위하여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고
그 선정서를 첨부하여 그 선정을 받은 자 이름으로 당사자선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차후 그 선정당사자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다 챙겨 줄 것으로 압니다만 선정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께서는 서류만 해 주시면 어느 법원에나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든가 피고들이 망자가 확실히 카드대금을 썼는지
또 변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자고 하여 그 사실이 이 사건 재판기록에 증거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당연히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을 것이나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