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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수석교사가 교사급 성과급을 받는 이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중백(광주중등/공통사회) 추천 0 조회 166 13.06.01 10: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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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랑께
    시행령이 문제제
    깊게 생각해보믄 현장에서 교장 교감쌤 ,수석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교장 교감 개인의 탓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수석 탓도 아닐것이고 보면...

    시행령만 바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될 일이온대...
    갑자기
    시행령 만든 사람들이 궁금하옵니다요

  • 작성자 13.06.02 12:40

    수석교사 중에는 "우리는 승진을 바라지도 않고 오직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우리가 언제 승진을 바랬더냐?"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데, 이때의 승진의 개념은 학교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석교사가 승진을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총괄권이 없기에 교장과 같은 직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수-학습권의 지원권이 바로 보직승진의 개념일 것이다. 위 헌법소원과 수석교사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수석교사가 승진으로 해 주셔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교사에서 상위직급에 해당된 수석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된 자는 자동으로 승진되도록 되어

  • 작성자 13.06.05 13:18

    국가 , 지방 및 교육공무원법 등은 승진을 보직관리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작성자 13.06.02 12:43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직사회에 임용되면 신규채용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한정적 열거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법적 감각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임용이 되었는데 강임이되겠습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직이 되겠습니까? 판검사출신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보는 시각처럼 승진밖에 없는 것이다.

  • 작성자 13.06.05 15:36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일부개정 함 (2012. 12. 11.; 시행 2013. 6. 12)

  • 13.06.03 11:48

    긴 글 끝까지 자알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방안도 있을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수석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13.06.07 16:31

    이중백 수석님, 그 동안 나일수 수석님과 함께 TF팀을 이끌면서 수석교사제의 바른 정착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 수석교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럽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외국과 같이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좀 더 힘을 모아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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