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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2.5.31 제기) 공유| 알림,소통방
나일수(인천/역사) | 조회 72 |추천 0 |2013.05.31. 14:32 http://cafe.daum.net/HEADTEACHERS/Kpyj/96
수석교사제의 바른 정착과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해 2012년 5월 31일부로,
전국 250여명의 초.중등 수석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성금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수석선생님들의 성금은 2500만원 정도 모금되었고, 헌법소원서 청구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5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 정도의 잔액으로 헌법소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석선생님들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교육부는 유무형의 압력과 회유, 훼방, 수석간의 내부 분열 등을 통해 수석선생님들에게 헌소 취하만을 집요하게 요구했을 뿐, 헌법소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지 만 1년이 되었지만 해당부처로서 뚜렸한 이유없이 아직도 '정부 답변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룸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수석선생님들의 헌법소원 진행 상태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예심(*1차 심판)을 통과한 후[*보통 헌소의 일반적인 "예심" 통과율은 18%정도이며 72%는 예심 단계에서 기각처리됨], 현재는 9인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본안심사(*2차 심판) 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1주년을 맞이하여,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국의 수석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이**, 서남철
인천 남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303호
(전화) 032-****-6311 (팩스) 032-***-6302
청 구 취 지
교육공무원법(2011. 7. 25. 법10905호로 개정된 법률) 제29조의 3 제4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3245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2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243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9조의 8 제2항,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자 개정된 법령) 제17조의 2, 동 규정 제18조의 6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 해 의 원 인
교육공무원법(2011. 7. 25. 법10905호로 개정된 법률) 제29조의 3 제4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3245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2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243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9조의 8 제2항,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자 개정된 법령) 제17조의 2, 동 규정 제18조의 6
청 구 이 유
1. 수석교사제도 개요
가. 수석교사제도의 도입
(1) 초․중등교육법(2011. 7. 25.자 법제10914호로 개정된 법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3항에 수석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동법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2) 아울러 교육공무원법(2011. 7. 25.자 법10905호로 개정된 법령) 제6조의 2(수석교사의 자격)에서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 4(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1항에서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에서 동법은 공포 후 제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11. 10. 26.부터 그 시행되는 것으로 제도화 하였습니다.
나. 수석교사제도의 입법취지
수석교사제도의 입법취지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취득을 유도하고, 종래 교사(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1원화된 교원승진제도를 재편하여 ① 교사(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 수석교사(교수직렬), ② 교사(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 교장(행정관리직렬)으로 2원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석교사제도의 법안 제안이유에 관한 임해규 의원 2010. 12. 23.자 대표발의 내용을 보면 ‘현행 교원자격체제는 1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교감, 교장으로 나아가는 단선적인 승진제도 외에 상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인정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상위교사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온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화 하려는 입법의 방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석교사의 자격요건이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 교장 및 교감에 준하는 자격요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수석교사는 교사(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이수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 제21조 제1항 교장 및 교감의 자격요건에 비하여 더 강화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 3년 이상의 경력, 1급 정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경력, 다시 교감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2급 정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요건은 법적인 경력으로 10여년 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7 제5항의 위임법령) 제2조에 의한 수석교사 재심사기준(①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②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③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④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과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2항 교장 중임시 고려한 사항(①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유무, ②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③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관련 여부, ④ 그 밖에 교장중임에 부적합한 사유의 유무)은 수석교사의 경우 연구실적, 교장의 관리능력항목을 제하고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제1항은 같은 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의 규정을 ‘승진임용을 수석교사임용으로’ 바꾸어 적용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위 침해의 원인인 수석교사제관련 법령의 위헌성
가. 수석교사제 관련 법령의 불완전 및 결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석교사제는, 교사에서 행정직렬로 승진한 교감, 교장에 대등한 지위로 교수직렬에서의 승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한 그 침해 원인인 관련규정들은 교장, 교감에 비하여 현저히 저열한 처우로 불완전하게 규정하거나 그 처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침해원인 관련규정의 검토
(1) 교육공무원법(2011. 7. 25. 법10905호로 개정된 법률) 제29조의 3 제4항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학사-장학관(장학직) 또는 교감-교장(행정관리직) 등은 해당 직위에서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임기 중에 다른 직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진 또는 전직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바에 비하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3245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2조 제2항 ‘수석교사에 대하여는 이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석교사를 승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의 취지로 보이는 바, 이는 잘못된 규정인 것입니다.
(가) 살피건대, 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라는 규정의 위임을 받아 입법된 것입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수석교사는 교사와 달리 교원 구분을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교사와 다른 상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4 제1항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은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한정적 열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수석교사에 관련한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수석교사는 분명교사와 다른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구분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된 사람으로, 그 임용의 종류 중 ‘승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임용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해당 조항은 수석교사를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243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9조의 8 제2항 ‘수석교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석교사의 처우에 지나치게 부족하게 규정하여 입법권자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호목적의 달성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입법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살피건대, 위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4 제3항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의 경감,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입법으로 보입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석교사제도의 입법취지, 수석교사의 자격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장, 교감 수준으로 수당 등에서 우대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 침해원인 규정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규정한바, 이는 수석교사의 처우에 지나치게 부족한 불완전한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위 침해원인 규정도 수석교사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자 개정된 법령) 제17조의 2(관리업무수당)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봉급액의 9%(교육공무원은 7.5%지급)를 관리업무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별표 13, 별표 15에 수석교사에 대하여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항목이 전혀 없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결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가) 살피건대, 관리업무수당에 관하여 위 별표 13은 교장에 대하여는 그 지급항목이 있고, 직급보조비에 관하여 별표 15은 교장(4급 상당)에 관하여 400,000원, 교감(5급 상당)에 관하여 250,000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6급 상당) 155,000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있을 뿐 수석교사에 대하여는 그 지급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나) 이는 수석교사제의 입법취지, 수석교사임용에 있어 교장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요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4 제3항의 수석교사 우대조항에 관한 위임 등을 고려할 때 수석교사의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심각한 입법적 불비,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석교사에게 교장에 준하는 정도의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 당시 종전 교원승진제도의 1원적 구조(교사-교감-교장교수직렬)을 재편하여 교사-교감-교장(행정관리직렬)과 교사-수석교사(교수직렬)로의 2원적구조로 하여 수석교사를 교장과 수평적구조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4항의 위헌은 있음)
나. 그러나 정작 위 법령을 구체화한 수석교사의 규정을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3245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2조 제2항에서 수석교사 임용을 승진으로 보지 않는 취지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4에서 수석교사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우대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자 개정된 법령) 제17조의 2 관리업무수당 그리고 동 규정 제18조의 6 직급보조수당에 수석교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위 수당우대를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243호, 2011. 10. 25.자로 개정된 법령) 제9조의 8 제2항에서 고작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이에 한국초․중등수석교사들은 이러한 파행적인 수석교사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청원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초․중등수석교사들은 청구인들을 대표로 하여 이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소송 참가인은 현재 수백 명에 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을 대표로 하여 심판을 수행하여 법적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가. 헌법제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이 사건 관련법령은 2011. 10. 26.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인은 2012. 3. 1.자로 수석교사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수석교사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서면이 도달하면 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부
1. 청구서 부본 14부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12. 5. 29.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이**, 서남철
헌법재판소 귀중
<헌소카페 가는 길>
http://cafe.daum.net/mtsuport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카페 이외에,
초중등수석 연합으로 수석선생님들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헌소 카페"(대한민국교직제도발전연구회 카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mtsuport
전국의 수석선생님께서는 "헌소 카페"에 가입도 하시고 함께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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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랑께
시행령이 문제제
깊게 생각해보믄 현장에서 교장 교감쌤 ,수석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교장 교감 개인의 탓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수석 탓도 아닐것이고 보면...
시행령만 바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될 일이온대...
갑자기
시행령 만든 사람들이 궁금하옵니다요
수석교사 중에는 "우리는 승진을 바라지도 않고 오직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우리가 언제 승진을 바랬더냐?"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데, 이때의 승진의 개념은 학교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석교사가 승진을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총괄권이 없기에 교장과 같은 직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수-학습권의 지원권이 바로 보직승진의 개념일 것이다. 위 헌법소원과 수석교사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수석교사가 승진으로 해 주셔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교사에서 상위직급에 해당된 수석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된 자는 자동으로 승진되도록 되어
국가 , 지방 및 교육공무원법 등은 승진을 보직관리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직사회에 임용되면 신규채용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한정적 열거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법적 감각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임용이 되었는데 강임이되겠습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직이 되겠습니까? 판검사출신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보는 시각처럼 승진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일부개정 함 (2012. 12. 11.; 시행 2013. 6. 12)
긴 글 끝까지 자알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방안도 있을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수석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중백 수석님, 그 동안 나일수 수석님과 함께 TF팀을 이끌면서 수석교사제의 바른 정착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 수석교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럽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외국과 같이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좀 더 힘을 모아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