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 mb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훔치거나 심지어 사람을 해쳐도 공소시효라는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빚도, 대출금도 시간 지나면 못 받는 거에요?
대출금도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그게 몇 년이에요? 대출금 공소시효가 왜 궁금하냐면 말입니다.
아.. 대출금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은행 대출이 아니고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뭐라고?
은행대출이랑 친구한테 빌린 돈이랑 공소시효가 달라?
그럼 이거 지금이라도 갚아야 하나?
A. 김기자
공소시효가 아니고 채권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어제 채권 추심관련 알아봤고 오늘은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쉽게 말해 안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5년 지나면 상환의무가 사라지고 이들 금융사가 들고 있는 해당 채권은 휴지가 됩니다.
물론,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는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기에 여기서는 제외....
또 법원에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소송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5년이 시효입니다.
물론 백화점은 고객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5년 지난 상품권을 가져가도 보통 90%는 돌려줍니다. 같은 맥락으로 카드 포인트도 5년 지나면 못쓰는 거죠
일전에 전해드린 국민주택채권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우리가 집 살 때 할인해서 팔아버리는데 간혹 갖고계신 분들이 있죠 5년 지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받고... 그런데 잊어버려요.
만약 은행직원이 -이거 위탁관리하는 국민은행 직원이 어떤 채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났는지 자료를 갖고 있다면요.
그런데 그 채권이 5년 다돼도 은행으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똑같은 번호로 국민주택채권을 칼라복사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채권 내고 원금과 이자받아가는 거죠.
소멸되기 직전에. 이게 가능할까요?
2년 전 그렇게 90억원을 챙긴 국민은행 직원이 붙잡혔죠. 대단하죠!
오늘 채권의 소멸시효 살펴봤는데..
아주 소멸시효가 짧은 채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 외상으로 생긴 채무는 시효가 1년이랍니다.
1년 간 그 사장님만 잘 피해다니면....ㅎㅎㅎ
<똑똑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