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학인데 소송가능한가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서울산업대)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납입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파일 보내드리니, 청구금액(기성회비??) 및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첨부가 안되네요. 아래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성회비만 청구금액으로 2,023,560 맞나요?
교육비 납입증명서
납부년월 / 구분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건축학인증 / 현장교육비/ 납부금합계 / 계약학과 학생납부액
2008/2/14 / 1/학기 / 22,490/75,740/2,023,560/0 /0 / 2,121,790 / 해당무
첫댓글 현재 발부받으신 교육비납입증명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납인한 기성회비 합계금이 청구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