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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질의 ❍ 질의 : 농림부 농지과-5648(2007. 9. 17.) ❍ 회신 :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285(2007. 11. 16.)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 “전기 공급 설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서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전기 공급 설비”와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 공급 설비”와 “발전시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각각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계법령 및 판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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