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설치기준 및 설치감소
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의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2.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 피난기구의 2분이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유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 (방화셔터를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 ·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