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지재권 침해상품 처벌 강화한다
멕시코가 지재권 침해상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KOTRA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하원은 이달 초 지재권 침해상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산업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연방, 주, 시 사법당국은 임의로 지재권 침해상품을 단속하고 체포?기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지재권의 경우 범죄 피해자나 그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 지재권 침해상품을 판 사람에게 2~6년까지의 징역형과 최고 57만 페소(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는 최고 6년형과 최고 100만 페소 이상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멕시코는 현재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에 이은 4위의 해적판 시장으로 악명이 높으며, 2008년 기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77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신부와 우즈베키스탄 신랑의 전통혼례
16일 오후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전통혼례 및 신행길놀이 재현'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개막일 혼례의 주인공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샤바(신랑)와 멕시코 유학생 신틀리가(신부) 전통혼례를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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