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중에 은행 대출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여..
국세청 자료실에 가봤더니..매월용이랑 연말정산용 있던데..
둘중 언떤걸로 만들어 줘야 되나여?
글구..2004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영수증 발급하면 되는건가여?
아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 발급해 줘도 될까여?
근데여...발행자 보고용,발행자 보관용,소득자 보관용중 어떤걸 사원에게 줘야 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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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여!!
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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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30 19:4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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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달달이 세무자료로 나온것은 "원천징수부"이고요 연말정산용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원하는것은 2003.1.1~2003.12.31까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그런데 만약 1년이 않된직원이라면 최근으로해서 1년치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죄송한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이구... 그게 어디다 쓰이나요..무얼 볼수 있는건가요 ???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내용과 갑근세와 주민세을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규격화 된 증빙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란에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