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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국방부 상이연금 청구 안내 입니다.
아으동동디리(김준73서울) 추천 0 조회 1,362 22.11.02 14:1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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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정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22.11.03 15:09

    감사 함니다 군대제재 한지 36년 가능 함니까>

  • 대상이긴 한데 소멸시효가 걸리고... 또 상이연금을 받으려면 퇴직금에 관련된 금액과 연금 등 이자부분까지 모두 환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륵이네요. ㅎㅎㅎ. 진즉 알았다면 좋았는데.

  • 22.11.04 09:18

    종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올려주신 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의 경우
    96년 병장 제대 후 공상군경7급 판정으로 지내고 있는 경우인데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눈건지요?

  • 22.11.07 11:00

    네 하사로 지원 입대하여 단기 4년6개월 이상 군에서 복무한자로 알고 있으며
    병장 36개월도 안된다고 하던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 ...
    자세한 것은 전역한 군에 확인해 보면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바로 알려 주던데요

  • 전역당시 소속부대에 제출 해야하는건가요? 수도통합병원에서 전역했으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 작성자 22.11.25 13:17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851, 6675로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2.11.27 15:41

    어떻게 한달만에 공지하고 종료돼는겨? 신청늦어버리었네요

  • 23.01.20 10: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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