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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피고는 원고및 서울시 등록 저공해조치 미지원,미개조 차량에 대하여 2020년12월1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 전면적인 운행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하였습니다.
2,피고는 서울 및 한국의 대기오염 원인은 5등급 저공해조치 미개조 차량인 것 처럼 발표를 하고, 5등급 미지원,미개조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3,피고는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및 과태료부과를 취소해야 합니다.
내 용
가, 피고의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지원의 오류
1, 원고는 1992년식 갤로퍼(서울2크 2519)를 28년째 보유 및 운행하고 있는 차주의 아들 입니다
,차주는 이 재희이나 1992년부터 사실상 갤로퍼를 보유 및 관리, 세금납부, 보험료 납부등을 아들인 원고가 이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차량소유주 입니다.
2,원고는 갤로퍼를 운행 및 보유하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징수한 자동차세 및 환경분담금을 단한번 빠짐 없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3,피고는 폭스바겐그룹의 경유차량이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절사건을 계기로 경유차량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한국 및 서울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지자, 유로3버전이하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 및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로3버전이하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는 일부차종, 일부차량에만 지원 가능했고, 대다수 많은 유로3버전이하 경유차량은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환경분담금만 납부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피고는 유로4버전이하의 모든 경유차량에 대하여 환경분담금을 징수 하였으나, 결국 일부 차량만 저공해조치 지원 혜택을 받았고, 원고가 소유한 갤로퍼는 연식초과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12개월중 4개월 운행금지와 단속시 최소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4,피고는 원고 소유 갤로퍼가 디피에프 설치가 불가능하고, 6개의 디피에프 제조사에서 개발 및 형식승인취득을 하지 않아 부득하게,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00년이후 차량에만 저공해조치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며, 갤로퍼용 디피에프는 이미 몇 년전 개발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또한 갤로퍼를 제조 판매했던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도 1톤경유트럭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차량에 설치하는 디피에프를 갤로퍼에 장착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피에프의 형식승인도 어떤 차종에만 장착하라는 승인을 허가하지 말고 어떤 차종에만 장착하지 말라는 승인을 허가하면 됩니다.
즉 블랙리스트 형식승인이 아닌 하이트리스트 형식승인을 허가 하면 됩니다
디피에프는 차종마다 거의 같기에 크기와 브라켓만 있으면 장착가능하고 디피에프 앞뒤에 배기압력센서(차압센서) 장착 및 운전석에 담배갑 만한 운행계기판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디피에프 장착을 피고는 차량연식 초과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폐차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오래된 경유차량에서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 오래된 경유차량부터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원고는 저공해조치를 디피에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는 엘피지엔진개조, 휘발유엔진개조, 엘엔지엔진개조, 전기차개조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저공해조치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갤로퍼도 초기엔 엘피지엔진개조 및 디오씨 장착등을 지원 하였으나. 지금은 오로지 디피에프 설치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갤로퍼 차종이 디피에프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엘피지 및 타 저공해조치지원을 하면 됩니다.
특히 휘발유엔진개조의 경우 기존 연료탱크 재사용 및 연료라인 계속사용이 가능하고, 각종 폐기물이 엘피지개조엔진 개조일때보다 덜 나오게 됩니다
또한 기존 현대자동차㈜에서 갤로퍼에 2.4리터 휘발유엔진 및 3.0 휘발유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개발 판매하였으므로, 휘발유엔진개조에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새엔진이 아닌 오버홀 한 재생엔진을 사용한다면 디피에프 설치할때보다 많은 금액을 아낄 수가 있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에도 부합 할 것입니다.
나, 서울시 포함 한국 대기오염의 주 원인
1,한국의 대기오염은 늦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초봄에 가장 심해집니다.
바로 기류 즉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태평양 및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에 겨울철에 비해 깨끗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철에는 서쪽 및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에 여름철에 비해 오염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 바람도 북쪽에서 한국으로 불어오면 기온은 상당히 추우나 비교적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서쪽에서 불어오면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오염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중국이며 중국에서 불어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한국 전체가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공개된 인공위성 자료사진 및 많은 증거자료로 명명백백 밝혀진 바이며, 한국의 겨울철 북동풍 및 편서풍이 불어 온다는 것은 중학교,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과학 상식입니다.
한국의 대기오염 원인중 최소 60%에서 최대 90%는 중국발이라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다, ,서울시 포함 한국의 대기오염의 부 원인
1,내연기관 차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에 배기가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휘발유차량, 엘피지차량,엘엔지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전기도 결국 대부분 화석연료 및 원자력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100% 청정차량은 아닙니다.
2,한국 내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의 원인도 수백,수천,수만가지가 넘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환경부에서는 5등급 경유차량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운행중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폐차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세유럽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데, 이 대상을 힘없는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챠량 차주들에게 전가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라,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미개조차량차주들과 타 관공서등과의 형평성 결여
1,피고는 서울시내의 많은 배기가스 오염 원인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공사에는 4000호대, 경유기관차 및 7000호대 경유기관차가 수백대 이상 보유 및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유기관차들은 저공해조치를 거의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 기관차 지붕에 설치된 배기관으로 검은매연을 다량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유기관차 한량당 매연 발생량은 경유차량 수십,수백대가 배출하는 량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출퇴근 및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하루중 잠깐만 운행하는 자가용 차량과 다르게 철도공사의 경유기관차는 하루종일 운행을 하고 있어 매연 배출량이 개인이 보유한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경유차량과 비교조차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군용차량들 역시 일부 민수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저공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용차량중 군전용차량은 차령이 수년에서 수십년이상 된차량도 많기에 배기가스량이 개인이 보유한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경유차량과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김포공항과 서울공항등 그리고 헬기착륙장등이 여럿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서울공항등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보면 엔진에서 검은 매연이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 입니다
이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이나 공항동등에서 딱 10분만 하늘을 바라보면 알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이역시 개인이 보유한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경유차량의 배기가스량과는 비교조차 무색할 정도 입니다.
이 밖에도 공사장에서 몰래 발생시키는 폐자제및 쓰래기 무단투기등 서울시 포함 한국의 대기오염 원인은 수백, 수천가지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로지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미개조차량에 대해서만 책임전가 및 과태료부과 폐차강요만을 하고 있습니다
마, 갤로퍼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신규법규 적용의 오류
1,한국의 법은 신규법이 신설 되더라도, 기존에 행하여진, 형사,민사,행정 대상물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출소한 조두순의 경우 지금보다 약한 기존법이 적용되어, 결국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졌으나, 기존에는 15년이라, 예전에 이루어진 살인사건의 경우 진범이 잡혀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화성8차사건의 진범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 입니다
이런 강력범죄에 적용하는 형사법도 기존 사건,사고에 대하여서는 강화된 신규형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 주차장및 화재감지시설, 녹지대등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정으로 만든 건물은 각종규제가 강화가 되었어도, 기존 건물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법 역시도 신규행정법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에 대하여서는 기존법과 규정으로 만든 차량을 신규행정법을 직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는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강력히 반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기존 자동차제작 기준과 환경법, 기술로 만든 차량을 20년이상 지나서 신규 자동차제작 기준과 환경법으로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가 가진 강력한 힘으로 일반 국민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으로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2, 휘발유, 경유차량에 대한 차량 규제의 형평성 결여
휘발유차량은 1980년대 중반 삼원촉매장치 개발 및 장착의무화 이후 배기가스 저감기술 자체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1980년대 제작한 차량과 2020년대 제작한 차량은 모두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하고 무연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유차량은 1990년대 중반 프랑스 푸조에서 커먼레일을 최초 개발하였으며, 그 이후 매연저감장치인 디피에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경유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를 할 시에는 기존에 비해 더 적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자동차제조사에서는 위의 기술등을 이용하여, 배기가스량을 줄여 왔습니다.
지금 원고가 보유한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인 갤로퍼를 생산 할당시에는 커먼레일도, 디피에프 자체도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규기술 및 부품을 장착하지 않았다고, 운행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 행정일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기술이 발전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이를 적용하지 못한 차량을 한순간 폐품 취급 하는 피고의 행정에 강한 분노를 느끼는 바 입니다.
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실효성 의문
1, 피고, 즉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제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의 단속카메라들의 동서남북의 거리가 약 3.5km 입니다.
이는 성인이 걸어서 약 1시간 안쪽으로 도달 할 수 있는 거리 입니다
동서남북 3.5km의 거리를 입경 및 주행금지 시킨다고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잘못된 교통대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차량 주행댓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 곳곳의 입체교차로인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를 폐쇄 및 파괴 하였으며, 그 자리를 평면교차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차도를 줄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봐야 하루종일 자전거 몇대 지나다니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중간에 갑자기 끊겨버리는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을 넓힌다는 이상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도를 줄여 광화문광장을 넓히면 결국 퇴계로,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등 근처의 도로들 뿐 아니라 멀리는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모든 도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더 심각해 집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 ,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가 상당량 늘어나게 되고, 그 교통체증에 갖힌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시간낭비 및 각종 기회비용 소멸은 돈으로 환산조차 불가능 할 정도 입니다.
서울시는 자동차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차량정체를 늘려 자동차배기가스를 늘리는 정책도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한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 미세먼지 법은 헌법을 초월한 무법입니다.
1,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복추구의 원칙과 이동, 지유의 원칙 역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먼지 법은 헌법을 무시하다 못해, 월권하는 법일 뿐입니다.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의 차주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는지. 피고는 밝힐 수 있습니까?
단지 1990년대초반에서 2000년대초반에 경유차량을 사서 지금까지 아끼면서 보유및 운행하는 것이 잘못이나 실수 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까지 보유 및 운행을 한 것입니까?
미세먼지 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며, 모든 법은 헌법 위에 군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법은 그러고 있습니다.
아, 만약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 차주들이 잘못이 있다면, 이 차량의 형식승인을 발부한 정부도 잘못이 있습니다.
1, 한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일반승용차는 경유사용이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경유는 산업용연료 성격이 강하여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경유의 가격은 휘발유의 50~60%정도 였습니다
경유승용차를 허가할시 휘발유 사용 하락으로 인하여, 세수가 적어 질 것을 염려 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는 경유승용차를 제작 할 수가 있었으나.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은 경유승용차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경유승용차를 개발 및 판매를 하면, 정부에서는 너 높은 기준의 배기가스 기준을 신설하여 더 이상 경유승용차 개발 및 판매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목적형승용차(지프형승용차)는 처음부터 경유 사용이 허용 되었습니다.
즉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일반승용차와 다목적형승용차를 다르게 적용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1990년대 중,후반만 해도 갤로퍼 같은 다목적형 승용차는 전시 징발차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작한 다목적형승용차는 등화관제등이라는 전투전용 조명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갤로퍼, 코란도,록스타,무쏘, 스포티지등 공통사항 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다목적형승용차를 전시증발 차량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일반승용차와 같이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다목적형승용차를 개발하지 않거나 혹은 휘발유전용차량으로 출시 하였을 것입니다.
즉 당시 다목적형 승용차의 경유 사용을 허가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힘 없는 일반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 차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단속 및 과태료부과로 협박을 하고 있으며, 폐차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피고의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경유차량에 대한 주행금지 및 단속, 과태료부과는 헌법을 넘는 초법적인 월권행위입니다..
어떠한 법도 헌법을 넘을 수는 없으며 모든 법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헌법에서 명문화된, 행복추구의원칙, 이동자유의원칙을 무시하는 하위법은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디피에프 설치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저공해조치라도 지원을 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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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남매님은 갤피지로 압니다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 나라가 진실에 눈뜨고 진짜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제 식구 배불리기와
반칙과 우격다짐 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끝까지 맞서는 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우선 차량등록한 지자체에 항의민원 제기 하는 것이 제일 입니다..
물론 서울시 응답소도 가능합니다.
지방차량도 서울에 월경하여 운행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대박 이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우선 생각치 못한 제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아서 계속 퇴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좀 퍼가도 됩니까? 글쓴이와, 출처만 표시하면 돼는거죠?
네 퍼가셔서 다른분들도 지자체 항의민원및 혹은 행정소송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주장 안할테니 얼마던지 퍼가셔도 됩니다.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실 저는 dpf 접수를 대행해주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피에프 말고도 저공해조치 방법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및 서울시등에서는 디피에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많은사람들의 힘이 필요할듯한데 동의서로 힘을모으시는건 어떠신지요?
네 안그래도 계속 소장글을 수정하고, 마지막으로는 회원분들 탄원서를 모을 생각 입니다.
수고하시네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라덴이 욕본다 ㅡ끝까지가보자
제가 설날명절 특수로 인하여 바빠서 퇴근후 댓글들을 확인 했습니다.
우선은 소장만 작성해 놓는것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설날 이후가 됩니다.
그전엔 바빠서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업습니다..
지방의 갤차주이지만
님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의 응원을 보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님도 지자체에 항의민원글 등록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응답소도 가능합니다
지방차량도 서울에 운행 할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최근에 계절관리제 과태료 두건 적발 되었네요 ^^
어허.. 님 나라에 과태료로 애국을 하시는 군요.. 훈훈 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소장만 작성해 놓고 계속 생각나는데로, 증거자료가 생기는데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응원합니다
진천이시면 현대모비스 진전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디피에프 생산 독려 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전치단계인 행정심판 청구를 저와 오마마딘라덴 님과 같이 회원 5명이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12. 2일에 접수되었으나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취소 청구의 소 소장의 청구원인 등이 아주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잘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소송을 해본결과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소송 승패비율을 똑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개인이 청구한 소송도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승소는 합니다만 변호인 선임이 아주 좋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위의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 내용을 자세하게 점검하고 수정하겠지만
가,항의 4번 중 형식승인도 어떤『 차종에만 장착하라』는 승인을 허가하지 말고 『어떤 차종에만 장착하지 말라』는 승인을 허가하면 됩니다. 내용이 중복 되어 애매하고
아,항 1번의 “정부에서는 ‘너’ 높은 기준의 배기가스 기준을 신설하여”는 ‘더’ 높은 기준으로 수정 권유함
네 우선 1차로 소장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자나 맞춤법도 다시 봐야하고... 생각하지 못한 제 주장을 다시 삽입 할 예정입니다
몇번의 퇴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좋긴하나... 이름 없고 경력 없는 변호사도 최소 삼백만원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경력이 있으면 몇백으로 늘어나고... 전관변호사의 경우 수천만원 입니다...
갤로퍼 차량가액이 사실 몇십만원에 불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경우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100프로 승소 한다고해도 이런 경우엔 보통 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대부분 합니다..
만약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으로 진행 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26일 이나 27일에 인천14시경 타카페회윈분들과 담당공무원분들 참석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참석이 불가능하여 혹시 가능하실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님도 지자체에 항의민원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네 퇴근후 많은 댓글로 힘이 납니다..
우선 소장 작성이고 만약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설날 이후에 접수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넘 바빠서 컴퓨터모티터 볼 시간도 없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존경합니다.^^
도와드릴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을들어 의사당앞에서 시위라도 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7시에 주문한 물품 수령하러 갑니다.
제가 보유한 1,4톤 점보타이탄의 고장으로 용달화물차로 이동합니다
같이 가주심 감사 하겠습.. 아 아닙니다...
1,4톤 점보타이탄도 5등급 미지원 미개조차량 입니다.
저는 2대씩이나 5등급 미지원 미개조차량을 보유 중입니다.
다만 고장이 심해서 조기폐차 하려고 주자창에 몇달째 주차 중입니다.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네~~저학고 통화한적있을거에요.
@탄탄대로 하도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는 직업이라..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화통화를 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017사용하시고 홍삼 하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차각한건지 모르겠지만요~~
@탄탄대로 지금도 017 입니다 올해 6월말까지 사용가능하죠...
정관장 홍삼 꿀 대보, 뭐 이런거 도매업 합니다.. 그 밖에 인삼, 산양삼 포장재료등등도 팔죠...
돌아다니는 직업이라 바쁘고.. 명절엔 더 바쁩니다...
내일도 산삼, 산양삼 담는 오동나무상자 수령하러 갑니다... 제 화물차가 고장이라 용달트럭으로 갑니다.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네~ 맞군요.
수고하세요.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이제야 글을 보네요..
저도 5등급만 3대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경부담금에 헉헉 대는 중이지요.
특히 소유중인 갤로퍼는 만방으로 수소문 해봐도 doc조차 구하기 힘들더군요..
정기검사 매연검사땐 타 디젤차량보다 상태가 좋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수치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현재 직업상 거의 운행은 하지않고는 있지만 조기폐차를 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요.. 친환경이다 뭐다해서 내연기관생산을 곧 중단한다는 말이 있던데 기존에 재고부품의 조달조차 힘들어질것 같은 부품대리점장의 얘기도 들었네요.
올드카를 유지보유 한다는게 참 산 넘어 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