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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산/영천/청도 아파트 전세를 내놨는데 세입자가 LH전세대출로 해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까실이 추천 0 조회 2,962 18.06.28 10:20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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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8 10:21

    첫댓글 손해보는것은 없습니다 ^^
    다만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06.28 10:24

    와우 빠른 답변 감사해요ㅎ
    진짜 손해 보는건 없고 번거로움만 있다면 번거로움 정도는 감당할수 있어요.
    근데 이래저래 들은 소리로는 LH해달라 하면 안해주는 임대인이 많다고 해서
    혹시나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 18.06.28 10:28

    @까실이 임대차 보증금중 대출금에 대한 근질권설정이 들어갑니다 이는 근저당설정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임대인에게는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대만 내용증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셔야 하며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는 은행으로 대출금받은 금액은 별도로 은행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

  • 작성자 18.06.28 10:33

    @나프로 그럼 혹시 계약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관리비등을 미납 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이 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요?
    일부 세입자에게서 받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줘도 상관이 없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ㅡ.ㅡ

  • 18.06.28 10:35

    @까실이 임대보증금이 전액 대출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대 임대보증금의 80%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은행 대출과는 무관하게 임차인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작성자 18.06.28 10:37

    @나프로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요래 하나씩 배우게 되네요ㅎ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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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28 11:06

    손해보는건 없는데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안하려구요.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28 11:1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28 13:56

  • 18.06.28 16:22

    세입자와 계약이 아니고 LH와 계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LH 전담법무사와 계약하고 문제시 LH와 싸워야 되는 갑과을이 바뀌는 상황....쫌 찜찜합니다.

  • 18.06.28 11:29

    번거럽기도 하려니와 퇴실시 은행에 직접 납부방식이라 세입자 돈 받아서 나가라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lh하게되면 조금더 보증금을 상향합니다ㆍ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6.28 13:57

    안한다고 해야겠어요. 아직 계약을 한건 아니니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26 07:4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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