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 |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
100% |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 없이 감면) |
(2)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 |
(3) 2021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
(4)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
(5)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6)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7) 경인항을 입출항 하고자 인천항을 통과하는 선박(인천항에 한함) |
(8)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 * 항로표지료는 제외 |
70% | (9)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
(10)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50%~100% | (11)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서 선대교체(Phase Out)하는 외항 풀컨테이너선
환적화물 비율 10~15% 미만 : 감면율 50% 환적화물 비율 15% 이상 : 감면율 100% * 환적화물 : 적·공컨테이너 모두 포함 * 환적화물 비율 : 환적물량/선박규모(TEU) * 항로표지료는 제외 |
50% | (12) 2021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13) 2021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 및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
(14)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된 선박 |
(15)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16)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 항로표지료는 제외 |
(17)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
(18)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
(19)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 투입되는 풀컨테이너선 * 항로표지료는 제외 |
30% | (20)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ㆍ평택당진ㆍ 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ㆍ여수항ㆍ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
(21)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까지는 40%를 적용) |
(22)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23) 2021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자동차 전용선 제외) |
(24) 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목포·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 (단,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함) |
(25)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
(26)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
20% | (27)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천ㆍ평택당진ㆍ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ㆍ여수항ㆍ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한중 항로는 제외) |
(28)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
15% | (29)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 *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 방안을 따름 |
(30) 「육상전원공급장치 시범사업 협약서」(2019.6.26.)에 참여한 선사가 운항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 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하며, 시범사업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