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
- 동구청 건축주택과 회신내용(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질의에 하위기관인 대구동구청 회신)
제55조의4 사업자선정.hwp
첫댓글 제가잘 몰라서 묻는건데요....
관리주체라하심 누구를뜻하시는지......?
우리관리인 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1여년전 동구청 답변회신공문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늘 분란이 되어왔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업자 선정을 입대의가 직접 선정하려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억원의 입주민의 관리비가 추가 부과되었다면 그 책임은 어떡해야 하겠습니까?
회신 위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 내용 올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