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1 p7-8, 7-12
7-8에서 건물의 외부구입의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7-12에서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7-12의 이자비용은 현할차금액과 일차하며,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7-8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차입원가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중간에 "자본화"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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