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9 - 12/20 마감 **
12/19 마감: 28+
12/20 마감: 2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 * * * * * * * *1번 – 2번.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2106211 법안),(2)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 (2106207 법안).== 다음이 의문이다.재정자립 되거든 하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위상 강화는?(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19일 - 1.[21062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0U1A1X0Y4Q1W6C4G4E2Q2C3D5A219일 - 2.[2106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1인) – 1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U0R1G1E0S3T1T5M4R4W1C5U5F0Z5* * * * * * * * *19일 - 3.[21062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0D1B1J3U0Q1Q4R2M7N3O5E0P9I3==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군인권센터가 있는데, 왜 추가로 군인권 관련 기관을 만든다는 것인가?(2)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여한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인권위 “4명 음주 이유로 생도 900여명 단체 얼차려는 부당”>하다 했다니 말이다.(3)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는데, 인권만 앞세우고, 국회까지 앞장서서 군인권보호를 외치겠다는 것인가?(4) 한국의 안보는 어디로 가는가?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인권만 외칠 것인가?(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참고:* 인권위 “4명 음주 이유로 생도 900여명 단체 얼차려는 부당” (2019-10-0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2500060#csidx98038babf58be8b98bd5df9112934b0*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 * * * * * *4번 – 7번. 5·18민주화운동 정의 신설== 이 법안들은 각 법에 5·18민주화운동 정의 신설.<“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미국무부 5.18관련 비밀문서5·18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40년만에 개봉된 미국무부 5.18관련 비밀문서에서는,(1-1). 광주사태를 “폭동 (riot)”이라 했고, “폭동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합작품이다. (THF RIOT WAS THE WORK OF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M-R: KIM TAE CHUNG)”고 했다 한다.(1-2). 또한,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한다.(1-3). 당시 국군의 발포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1-4). 따라서, 이런 사항도 5·18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위사실이라 할 것인가?(2)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누구임?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광주사태 당시에 (그 당시에는 광주사태라고 보도되었음)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유공자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참고:* LA 시사논평 / 3. (충격 !!!) 미국 CIA의 518관련 비밀보고서. 40년만에 진실을 말하다https://www.youtube.com/watch?v=yQ0bPYRfNzI&feature=youtu.be* 미국무부 5.18기밀문서에 실린 내용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855&page=319일 - 4.[210619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0A1P2J0K8C1A5O2D3P4P8L4V2S919일 - 5.[210619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0H1J2Y0T8B1G5W1C7Y3I7V2E5W019일 - 6.[210619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R1D2L0M8L1B5A1U0U4N4Y0U0Q819일 - 7.[210619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 12/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0V1X2W0R8T1D5S0O9Y2T1R9E6J7* * * * * * * * *19일 - 8.[2106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G1M1F3W0B2P0Z0R9E0A2E7N5Y8== 이 법안은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 다음이 의문이다.기가 막힌 이중잣대이다. (1) 중소기업끼리 모여서 마치 노조를 형성하여 대기업에 대응하는 협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중잣대이다. (1-1). 조직적으로 담합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2). 더더욱 그런 것이,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자는 법안들 (예: 2103282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법 적용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1-3). 2103282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본 법안의 찬성자로 참여했는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한가?(2)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임?대기업과 사업하지 않고 중소기업끼리 해보셈. (3) 입법예고에 대하여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참고:* [21032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0P0Q8I2W6V0F9M5Q8C0R2H5S5O519일 - 9.[21061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0O1L2B0L7L1C3M3H4G2S6D5L3C4== 이 법안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벌칙 설정.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이 의문이다.(1) 계약의 자유계약의 자유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원사업자가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그 조건이 싫으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이다. (2)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19일 - 10.[21061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M0W1U1N2A3G1D9M0S5K3I2R2O9Y4==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 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 (2104868)이 발의되었는데, 대전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유가 중구난방인 것을 보면 아전인수격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모양이다. (2) 입법예고에 대하여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참고:* [21048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0.11.1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H1I1R0B2S2V1A5F3I2Z8D6Z6H9* * * * * * * * *11번 – 12번. 동반성장기금==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집행된 과징금의 10% 이내로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고,(2) 이 기금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 다음이 의문이다.(1)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 과징금을 물리고, 그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싸우게 한다는 것인가? 그것이 “동반성장”이라고?(2) 탈한국 시대?이래 저래 탈한국이 가속화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1). 이미 2019년에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이라 했는데, 통과되는 법이나,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더더욱 부채질 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2-2). 2020년 12월에, <재계 3%룰에 패닉…중국이 산업스파이 꽂아넣어도 속수무책> 기사를 보면, 기업규제법 30여개 통과라 한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3). 이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라 한다.(2-4).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 한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다 떠나면, 한국은 복지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만 남을 것인가?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재계 3%룰에 패닉…중국이 산업스파이 꽂아넣어도 속수무책 (2020.12.11)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2/11/E6YI25LWRRG5FGSB4H5TCLASGE/*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19일 - 11.[2106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K0X1J2A0Q3I1U7U5G4F5O8M4I9D719일 - 12.[2106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 12.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0D1B2U0G3Y1B7K5W6M1S1Q2F4Z4* * * * * * * * ** * * * * * * * *13번 – 14번.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이 법안들은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음이 의문이다.‘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되는데, 계속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19일 - 13.[210618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B0M1V1F1F3U1I7W1C2V0V8U6C7Z9- 경찰공무원19일 - 14.[210618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0N1C1M1Q3O1C7Q1U2U5P1H3R3E3- 소방공무원* * * * * * * * *19일 - 15.[21062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G0Z1N1C0V3U1D5X4R5W1T6H5C4V6==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예: 2105885 법안).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봉사활동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아니고,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설치?(참고:* [21058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0.12.1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0V1I1S0X2G1D4M1V8G4U6R0T3V819일 - 16.[21061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0A1S0S0V5P1V3X5G0G3G1L8H8W8== 이 법안은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다. (1) 정부가 개발하지도 않은 의약품에 특허발명을 실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2)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누가 한국에 공급을 거부했다는 것인가?(2-1). 2020.11.19 기사를 보면, <WSJ "한국, 코로나 백신 확보 서두르지 않아... 다른 길 계획 중">이라 하여 "미국이나 유럽처럼 백신 급하지 않아... 가격·효과 지켜본 뒤 주문"한다 했다고 보도 되었고,(2-2). 2020.11.28 기사를 보면, <美·日 등 4개국, 전국민 접종분 코로나 백신 선주문…한국은?> 이라 하고,(2-3). 2020.12.7 기사를 보면, <아스트라 1곳 의존 한국, 코로나19 백신 확보 '19위'>라 한다. (참고: * WSJ "한국, 코로나 백신 확보 서두르지 않아... 다른 길 계획 중" (2020.11.19)"미국이나 유럽처럼 백신 급하지 않아... 가격·효과 지켜본 뒤 주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4586* 美·日 등 4개국, 전국민 접종분 코로나 백신 선주문…한국은? (2020-11-28)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44886625970312* 아스트라 1곳 의존 한국, 코로나19 백신 확보 '19위' (2020년 12월 07일)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863720&thread=22r1219일 - 17.[21062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0O1N1B1F8Z0N9O5C0Y3J6S2Q8I2== 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요청.외국인이 「검역법」 등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법안의 취지는 타당한데,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의문이다.(1)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2)
왜 그 사람들의 입국을 허락했는지 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입국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제주도처럼 무비자라 해서 마음껏
입국시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미국처럼 큰 나라도 입국은 국가 차원에서 허락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3) 입법예고에 대하여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19일 - 18.[210621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0K1A2E0T3U1N8R5X8M4F4S7J8Q1==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 ==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이다. 서두를 것 있음? <추미애라는 꼭두각시>라는 사설을 보면, “월성 1호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무엇이 무엇인지 다 본 다음에 법을 바꾸어도 될 것이다.(1) 감사원 관련(1-1).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이라 하고,(1-2).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원전 공무원 2명 구속> 보도를 보면, 원전 자료 444개 지운 산업부 공무원들 수사, 윗선 향한다 했고,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이라 한다. (1-3).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한다. (2) 법은 사건 전말을 본 다음에 바꾸셈.지금 산자부에 더 많은 책임을 줄 상황인지 의문이다. (2-1). 그 “신내림 서기관”은 누구에게서 신내림을 받았는지도 볼 만 할 것이고,(2-2). <"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 산자부 계획… 통일부는 "몰랐다" 주장>이라니, 그 내용도 볼 만 할 것이다. 2018년 4~5월 남북회담 기간에 작성되었다 한다. (2-3). 한국은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한다.(참고:* [사설]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2020.12.02)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02/MV6HADMLIFGUNEUFDHAZDPY6OA/*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2020.10.21)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1/R2WIUIPRGRFUFC4XDURSM5WM4A/?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원전 공무원 2명 구속 (2020.12.0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4/6PLAMF2JURDOZASNR7GQUREXS4/*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2020.11.2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 산자부 계획… 통일부는 "몰랐다" 주장 (2020-11-23)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3/2020112300112.html*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19일 - 19.[21061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D1N1A1I2Y1V7I2A5A3A2G1A6E6== 이 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 다음이 의문이다.(1)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복무 의무가 있으면, 굳이 통계를 작성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니겠는가?(2) 그런 통계 작성할 시간 있으면, 현행의 규정이나 잘 지키기 바란다.(2-1). <"추미애 아들, 심의 안 거치고 휴가 연장···육군 규정 위반">이라 하지 않았나? (2-2). 그런가 하면,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 ‘황제 복무’ 논란… “특별휴가만 4차례”>라는 것도 보도된 바 있다.(2-3). 누구는 ‘황제 복무’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불쌍한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한다. (2-4). <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라니, 그것은 웬일임?(참고:* "추미애 아들, 심의 안 거치고 휴가 연장···육군 규정 위반" (2020.09.03)https://news.joins.com/article/23864278*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 ‘황제 복무’ 논란… “특별휴가만 4차례”(종합) (2020.09.0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2500017*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2020.09.08)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8/VWUTX5YGFVASFBIFO4X6NPPMK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2020-09-08)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8/102832066/119일 - 20.[21063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0V1P2M0G3U1P7S3A4T3W7N1Y5A2== 이 법안은 자동차의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1)
리스는 구입과 다른데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리스는 구입한 것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입했을 때와 같은 환불이 적용하는지 의문이다. 리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야 하고, 그 조건을 잘 살펴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리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2)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보수하는데, 더 규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19일 - 21.[21061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0X1I2D0E8H0E9V1C4U4Z8W7D3J7== 이 법안은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신규 공공기관을 더 많이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2) 수도권에는 들어 오지 말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인위적으로 특례시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주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주하게 두기 바란다. (참고:*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19일 - 22.[21062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P0Y1S2F0U9F1M3Z4X8A0Q6P0V7Y0== 이 법안은 정부의 무상보육에 관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무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를 포함하기 바란다. 19일 - 23.[21063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0Y1H2J0O9Q1V7W1H2Y4A0M8G0L3== 이 법안은 낙태에 관한 것이다.(1)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 다음이 의문이다.(1)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2)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2-1). 이렇게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그 의료기관에 가는 사람은 모두 다 낙태하러 가는 사람인 것 처럼 오인될 수도 있고,(2-2).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의료기관 앞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서서 여성들에게 못들어가게끔 말로 유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부터, 심지어는 낙태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폭력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19일 - 24.[2106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0W1C2A0F8N1N4S4O0Y4I5D2U1J1==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이다.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 연장.== 다음이 의문이다.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19일 - 25.[210618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X1D2L0C4O1Z7R5Q6S2W3L4U8E8== 이 법안은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 다음이 의문이다.“녹색경영을 촉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태양광 설치하느라 전국의 산과 들을 황폐하게 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냈다 하는데, 무슨 녹색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이다. (2)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까지 나온다.(3)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4)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4-1).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4-2).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4-3).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참고:*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19일 - 26.[2106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0P0U9E2K1R1L4R2Q6U3U1Z4B0F3== 이 법안은 국회 회의록에 관한 것이다.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 다음이 의문이다.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 하겠다. 어차피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인데?(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 * * * * *27번 – 28번. 보험료와 전자문서 이용 == 이 법안들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미리 각종 문서를 납입고지 등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받겠느냐고 물으면 될 것을, 법을 만들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하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전자문서가 문자를 뜻하는지, 이메일도 포함하는지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9일 - 27.[21062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0T1H2E0P8E1H0D3O3X5A7V5B7P819일 - 28.[21062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G0Q1P2M0G8Y1N0D3M6D2F1R8F4X1* * * * * * * * ** * * * * * * * * * * * * * * * *12/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61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0A1O2F0T8J1L3J1S3Q2L6F8N6K3== 이 법안은 특목고와 자사고 등 규정.2019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고,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다음은 참고 내용임.(1)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라는 소리가 나왔고,(1-1). 그 결과로, “수십년 된 자사고·외고 한번에 폐지”하고, (1-2).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2) 일부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2-1). 막상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고 보도되기도 했었고,(2-2). 본인들이 싫다고 다른 사람의 교육 선택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든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수십년 된 자사고·외고 한번에 폐지… '강남 8학군'에 기름부은 꼴 (2019.11.0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74.html*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2019.07.1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71.html 2.[21061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E1U2L0A4N1L0J2E9W2E5Z6Q2S2==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임.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0일 - 1.[210620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0L1B1F3K0T1B4T2D6M5Z5J1Y0N7== 이 법안은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한다.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애매모호한 법안이다.(1) 성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폰이 있으면, 남성과 여성에 다른 폰을 파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판다. (2) 특히,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애매하고, 사실인지 의문이다. (3) “혁신”이란 용어를 여기 저기 사용하다가, 이제는 “젠더혁신”이란 말 까지 만든 것인가? 그런 혁신이 있는지 의문이고, 가능하면 한국말로 하기 바란다. 20일 - 2.[210627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Y0C1L2D0G7D1B3X2F0Z4B6L1W5Z8==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장애를 예방할 수는 없고, 치유할 수는 더더욱 없다. 검사
항목은 이미 그런 징후가 있는지를 측정할 뿐이다. 따라서, “예방과 치유”가 아니고, “측정/검사”만 하는 것이다. (2)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비전문가의 통밥이 아니기를 바라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