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인 가?...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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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지요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1000∼1003·1112조).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1118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1112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조).
유류분과 기여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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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최선의 해결 방법은 형제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법원도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1. 특별 수익의 주장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특별 수익)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들의 특별 수익분이 유류분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전형적인 방어 방법이 될 것이다. - 이외에 아래와 같이 신의칙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와 신의칙 - 많은 의뢰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특별한 부양 등으로 기여를 했다고 주장 하면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의 말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기여분은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기여분 결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고,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기여분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때에는 신의칙을 주장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 하급심판결 중에는, 모가 8년간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10여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판결).
- 또한 일본의 판결 중에는, 장녀 부부가 약 20년에 걸쳐 모친과 동거하면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88세의 모친이 돌아 가시면서 장녀에게 가옥과 토지를 상속시키는 유언을 하였다. 이때 장남 등의 유류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 동경고 1992. 2. 24. 판시 제1418호, 81)
- 아직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없으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이 중요한 방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상속세 등의 공제 항변 - 기타 상속세 등의 공제 항변이 보충적으로 주장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정한 판결이 있으나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4. 기여분과의 관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기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여자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을 사후의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게 한다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률상담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