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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 |
계약 |
담 당 직 무 |
근무부서 |
센터장 |
1명 |
2년 |
-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민소통실 |
파트장 |
1명 |
2년 |
- 상담원 교육 및 상담지원 |
시민소통실 |
상담원 |
3명 |
2년 |
- 민원 DB구축 |
시민소통실 |
학예연구사 |
1명 |
2년 |
- 배박물관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배기술지원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21조의 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파트장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예연구사 |
1.「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개 면접 평정항목에 대하여 개별면접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6.(화) ~ 9. 8.(목) / 3일간
○ 접수장소 :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9. 9.(금) / 시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6. 9. 19.(월) -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9. 20.(화) - 예정 / 시 홈페이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6.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주 35시간 근무
나. 보 수 : 연 봉 액
구 분 |
보 수 |
책정기준 |
비 고 |
센터장 |
39,390천원 |
연봉하한액 × 35/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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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 |
34,310천원 |
연봉하한액 × 35/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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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
18,660천원 |
연봉상한액 50% × 35/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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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
30,230천원 |
연봉하한액 × 35/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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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나"급(6급 상당), "다"급(7급 상당) : 7,000원
· 시간선택제"라"급(8급 상당), "마"급(9급 상당)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나주시수입증지(나주시청 시민봉사과 內에 농협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접수
② 이력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③ 자기소개서(붙임서식, A4 2매 내외)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붙임서식, 요약 2매 포함 A4 5매 내외) 1부
⑤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재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 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비정규·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⑥ 해당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석·박사의 경우 대학이상 학위증명서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채용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원본)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발행)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 주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아.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61-339-84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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