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고 상속재산분할은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절차에 의해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사건내용-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유자들간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임.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간의 상속지분미협의로 재산을 둘러싼 형제들간의 감정이 극화되어 공유로 등기되어있던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유지분별로 나누자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것임)
- 판결요지 -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된다 라고 판시한 경우임.
출처 - 대구지법 판례공보 중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