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이 되는 품목 |
배출 요령 |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
종이류 - 신문지, 책, 우유팩, 종이쇼핑백 등 |
신문지는 따로 모아 배출한다 전단지 중 비닐코팅된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우유팩 등은 납작하게 펼친 후 배출 한다 |
|
유리병 - 음료수, 술병, 드링크병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을 제거한 후 한데 모아 배출한다 |
사기류, 도자기병, 거울, 판유리, 폐타일 등 |
캔 - 음료수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
내용물을 비우고 납작하게 밟아 배출한다 특히 부탄가스나 살충제캔은 구멍을 뚫어 배출한다 |
고무,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어 있는 통 |
플라스틱 - 페트병, 식용유병, 간장병, 샴푸. 린스 용기, 요구르트 병 |
내용물을 비운다음 최대한 눌러 배출한다 재질 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해서 배출한다 |
일반 그릇, 쟁반, 욕조, 싱크대 호스, 나무 소쿠리 |
의류 |
카펫류 | |
스티로폼 -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스티로폼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묶어 배출한다 이물질이 묻거나 다른 재질로 코팅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되므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다 |
건축용 단열재, 수산양식용 폐부자재 |
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한다 |
|
폐형광등 |
수은등 형광등 안의 유해물질은 깨뜨리지 말고 폐형광등 전용함에 배출한다 |
|
필림류 - 봉지, 비닐류 |
과자. 라면봉지, 비닐봉지 등은 따로 모아 큰 봉투에 넣은 후 배출한다 |
2009. 5. 18.
태왕아너스월성 생활지원센타
게시기간 |
2009. 5. 18. - 2009. 6.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