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의안 설명 공동주택 일부 개정안 의안 자료 준비중~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후화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5조)
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 (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 제8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필요
연기군 조례 제 호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000만원을”을 “5,000만원을”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참 고 자 료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주택법)
2. 타시?군 사례
3.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10년기준)
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리대장 [단위:천원]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2007.01.10 조례 제1724호) 개정(2008.11.10 조례 제1786호) 개정(2009.03.30 조례 제1802호)(연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0>
제 3조(종합계획의 수립) 연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주도로 및 보도의 보수 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보수 3. 보안등의 시설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도로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보수사업
제 5조(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조(지원절차)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 7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군의회 의원 및 구조, 주택관리사,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03.3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08.11.10>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8.11.10> <본조 제목변경 2008.11.10>
제 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항 개정 2008.11.10>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공동주택 및 지원금액의 결정 3. 신청접수 결과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4. 기타 관리비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본항 신설 2008.11.10> 1.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의 사업계획변경 2. 사업포기로 인한 차순위 예비후보지의 사업지원 3. 제5조 규정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의 잔여예산의 추가지원
제 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주택관리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 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연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연기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3.30 조례 제1802호)(연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의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⑮ 생략 제5조(사무위임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위임부서의 소관부서는 「연기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본다.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환경보호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과”를, “지역경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진흥과”를, “도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과”를, “재난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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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청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