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일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올 2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직직원 전원 재계약 안하겠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직원도 같은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육청은 학교장계약, 재량이라는 말뿐이니, 결국 노조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모두 그학교에 재계약되어 일하고 계십니다. 자리가 있어야 묵묵히든 일도 합니다. 학기초마다 비정규직선생님들의 불안요소인 횡포에 가까운 무기계약회피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가도 정치가도 아닌 저는 거창한 노선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맘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기능직이 일방직에 비하여 교육행정직이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절대적 박탈감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분노가 생길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지침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재량이다 매사가 떠넘기식이고, 회계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이고, 노조가 있어야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 단체협약을 이룰수 있습니다. 노조에서 비정규직문제를 이슈화 하기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토론회도 하고, 신문에 기사화합니다. 강원도는 바람직한 변화가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보조라는 명칭부터 없앴습니다. 그리고 타학교경력인정, 무기계약, 교육감고용 까지
첫댓글 명칭의 전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시선이 보조가 그런일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학교 경력인정은 예를 들면 특수샘들 2년이상 한학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인정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무기계약과 교육감고용은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내에서 부르는 호칭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스상에선 여전히 특수보조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문 오는것도 보조원이라고 써서 오는게 더 많습니다....
제대로 된 명칭 개선은 인터넷상에서도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