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 아파트의 모든 세대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각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내달 말부터 1백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 학원 지하철역사 등의 신축 다중이용시설에는 불연재를 이용한 실내 장식과 비상구 설치,제연설비,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 등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의결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개위는 내달 말부터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천 이상의 모든 주유소에 대해 매년 정밀종합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주유소의 부대시설 면적을 5백 이하로 제한했다.
규개위는 "6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건수가 전체 화재건수의 62%에 달하고,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관리시설의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점증하고 있어 소방시설 및 위험물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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