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3. 6. 7.>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가.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가.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함한다)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제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적합할 것 |
나. 물건의 적치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다. 농업용수 개발시설 | 제한없음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기준 및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 제한없음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사.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제한없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자.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 제한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100㎡ 이하의 시설 |
차.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 제한없음 |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제1호 및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의2. 제4호다목의 대상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