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허용…의료계 '뿔났다'
의협, 국민 건강 저해…절대 수용 불가 주장
[기사입력 2015-01-01 07:10]
정부가 규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규제기요틴' 추진과제를 확정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와 예술문신 허용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114건의 규제에 대해 단기간에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문신행위의 경우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또한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다.
또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춰 볼 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현 사법부의 판단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고유행위인 카이로프랙틱은 이미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척추와 내경동맥 박리(두경부의 혈액 공급을 하는 주요 혈관이 찢어지는 것) △1개월이내 사망을 유발하는 뇌졸중(주요혈관 손상 등으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상피내 혈종(출혈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생명에 문제가 되는 출혈) △마미 증후군(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척추 도수치료 후 양하반신 마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 외과의사회 등 21개 직역의사회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비의료인에게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하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