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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종합소득세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운영자 추천 3 조회 820 22.10.30 17: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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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31 08:44

    첫댓글 운영자님의 좋은 정보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영자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분석 영상에서, 제가 퇴직 후에 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농협 거래)이 발생 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수익금이 300만원 기준으로 분리 과세 또는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는 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22.10.31 11:51

    농업인 작물재배업 중 곡물과 식물은 비과세로 세금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2.11.01 08:49

    @운영자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 22.11.17 09:32

    운영자님 알려주신 정보에 대해 뒤늦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도 드립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며 적게나마 현금을 예금한 경우에도 쉽게(?) 금융소득 2,000만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나누어 받는다면 그 해에 받은 이자에 대해서만 따져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2억을 넣고 년이자 발생이 2000만원일 경우 해마다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해의 이자만 해당되는지요?
    - 이것이 나중에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팁이 있을까요?
    명퇴금과 퇴직수당만 넣어도 금융종합과제 해당자가 되어
    세금과 의료보험이 같이 오르게 되는 건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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