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 제 4조 제 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해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단,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 1호 제 나목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방송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에서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소방공사업체가 아니여도 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에 따라서
제연설비, 소방용수,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각각의 면허업체가 시공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