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시험일 전에 기사 취득자
2.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3. 기능사 취득 후 3년 실무경력
4. 4년제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5.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실무경력
6. 4년 실무경력
7.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 이수자
8.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이수 후 2년 실무
9.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106 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라구 나와있잖아요?
1번항목이 무슨말인가요?
그리구 제 경우엔 대학3년 재학중인데 정보처리응시자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