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마스터에 자녀 수도 입력하고 별도로 8세이하 20세이하도 몇명인지 적거든요
이게 급여 소득세 세액공제 될 때 공제대상가족수에 만약 자녀가 2명이고 2명 다 8세이상 20세이하일 경우
본인 1명 + 배우자 1명 + 자녀수 2명 + 8세이상 20세이하 2명 해서 총 6명이 공제대상가족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수 2명에 이미 포함되어있으니 8세이상 20세이하는 포함 안해서 4명으로 공제대상가족수로 하면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할 때 어차피 다시 계산되니까 문제는 크게 없을거같기도 한데... 어렵네요
첫댓글 // 아 그러면 그냥 자녀수에만 입력하고 8세이상 20세이하에는 일단 안넣어야겠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