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김동진 법원팀_오로지 법원공채만을 위한 최강팀
 
 
 
 

카페 통계

 
방문
20240709
1839
20240710
1689
20240711
5482
20240712
3438
20240713
1976
가입
20240709
3
20240710
0
20240711
2
20240712
3
20240713
5
게시글
20240709
10
20240710
3
20240711
6
20240712
6
20240713
11
댓글
20240709
11
20240710
4
20240711
57
20240712
26
20240713
11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民法 ; 묻고 답하기 안녕하세요. 예비순환 채권총론 물상보증인 면책 질문합니다!
법입니다 추천 0 조회 493 23.06.19 20: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6.19 20:53

    첫댓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 23.06.19 22:39

    저 그림은 그냥 485조 설명을 위한 그림이고 별 큰 쟁점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는지요? 정말 처음 듣는 필기 질문이라 도통 감이 안오네요~ 간략하게라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23.06.20 07:46

    앗 죄송합니다 X물건에서 Y물건으로 바뀐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작성자 23.06.20 08:27

    병이 물상보증인이므로 병의 물건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의 물건에 을이 X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병의 물건에 Y저당권을 설정한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23.06.20 15:41

    둘 다 저당권을 가진 사안인데.. 은행이 채무자 소유 땅이랑 물상보증인 소유 땅에 저당권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지요? 공동저당의 개념 자체가 혹시 안잡혀있는건지.. 저도 질문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 23.06.20 16:17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 / 그냥 저 그림 설명을 타이핑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 은행이 채무자 소유의 x랑 물상보증인 소유의 y에 공동저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채무자 소유에 있었던 저당권을 포기하면 물상보증인이 제485조에 근거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 - 이 설명 이외에는 아무런 쟁점도 없습니다. x물건에서 y물건으로 바뀐 것도 없고, 병이 물상보증인이므로 병의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맞지만 병의 물건에"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설명을 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만"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런 의문이 생기셨다면 공부 접근 방법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문해력). 그런데 이것도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질문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x에서 y로 바뀐 것도 전혀 없어서..~ / 천천히 보시고 또 조금 더 자세히 의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소 질문 3번 이상은 천천히 읽어보고 추측까지 해보고 답변을 남깁니다. ~ 오해는 마시길.. 대충 읽고 의도 파악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 작성자 23.06.20 16:33

    아… ㅠㅠ 공동저당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상보증인 개념에만 초점을 잡아서 생각한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저당 파트 복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6.20 16:34

    다음에 질문할때는 정확히 모르는 부분 기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 23.06.20 19:04

    @법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힘내시길~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