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축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직거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축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 단체(업체)당 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 대상자 : 친환경축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 생산자단체 :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자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
ㆍ 설립 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축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가공식품업체
ㆍ 친환경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전자상거래 사업
ㆍ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은 2년간 신청자격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지원 개요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한도 : 단체(업체)당 5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 1, 1년 상환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비고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2.5% | 1.11% | |
농협, 일반법인 | 3% | 2.11% | |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ㆍ 생산자.소비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 이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 매취
ㆍ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 매취
※ 사업 의무량 미달성 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ㅇ 지원 품목 및 자금 사용용도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자금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 농축산물 직구매 자금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당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
지원절차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 → | 자금 배정 | → | 대출실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농협중앙회 시ㆍ군농정지원단 : 농협중앙회 관할 지역본부(☞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5년 결산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ㅇ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02-2080-6362)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