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던 바,
난해하고 복잡한 규제 위주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을 알기 쉽게 규제 대상별로 체계를 재구성하고 규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 편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 단속 이미지를 완화하고, 총포류와 화약류의 조문분리, 법령사항과 명령사항의 분리·정비, 재량권 최소화 등을 통해 법률 편제의 합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관리체계의 보완·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단속 위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함(안 법률 제명)
나. 총포류와 화약류를 병렬적·통합적으로 동일한 장에 기술하고 제조·판매(제2장), 소지·사용(제3장) 등 양태별로 분류하던 법률편제를 호신·경비·수렵용인 총포류와 산업용인 화약류로 분리 규제하여 법률의 간결·명료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성·용도별로 안전관리를 도모함(안 제2장 및 제3장).
다. 실무적으로 시행해온 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불법무기 자진신고자 면책 등의 법률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허가 관련 재량권을 최소화함으로써 법률편제의 합법성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4조제1항·제2항제2호 등)
라. ‘총포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임대업자가 영화소품용 총기를 수입·보관하고 필요시마다 영화사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촬영시마다 총기를 수입하여 낭비하던 외화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안 제7조제1항).
마.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소지 등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업체들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외국제품의 밀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총포 소지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간접 규제함으로써 불법 사용을 방지함(안 제18조).
바. 총기 소지허가 전 교육을 소지허가 후 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수료 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함(안 제48조제1항).
사. ‘화약류 사용업’에 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장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화약류를 발파·연소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함(안 제24조).
아. 총포·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국외이주자의 허가취소, 총포 소지허가 벌점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안 제4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여 협회회원의 회비 의무납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안전사고 분석 연구 및 검사 등 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총포·화약류에 관한 정책개발 및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63조 및 제69조).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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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김영춘․강창일 이광철․최규식․이목희 민병두․김근태․원혜영 정성호․노현송․박기춘 강기정․이미경․임종석 우원식․오영식․유선호 이경숙․이은영․강성종 의원(2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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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던 바,
난해하고 복잡한 규제 위주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을 알기 쉽게 규제 대상별로 체계를 재구성하고 규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 편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 단속 이미지를 완화하고, 총포류와 화약류의 조문분리, 법령사항과 명령사항의 분리․정비, 재량권 최소화 등을 통해 법률 편제의 합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관리체계의 보완․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단속 위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함(안 법률 제명)
나. 총포류와 화약류를 병렬적․통합적으로 동일한 장에 기술하고 제조․판매(제2장), 소지․사용(제3장) 등 양태별로 분류하던 법률편제를 호신․경비․수렵용인 총포류와 산업용인 화약류로 분리 규제하여 법률의 간결․명료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성․용도별로 안전관리를 도모함(안 제2장 및 제3장).
다. 실무적으로 시행해온 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불법무기 자진신고자 면책 등의 법률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허가 관련 재량권을 최소화함으로써 법률편제의 합법성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4조제1항·제2항제2호 등)
라. ‘총포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임대업자가 영화소품용 총기를 수입․보관하고 필요시마다 영화사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촬영시마다 총기를 수입하여 낭비하던 외화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안 제7조제1항).
마.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소지 등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업체들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외국제품의 밀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총포 소지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간접 규제함으로써 불법 사용을 방지함(안 제18조).
바. 총기 소지허가 전 교육을 소지허가 후 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수료 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함(안 제48조제1항).
사. ‘화약류 사용업’에 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장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화약류를 발파․연소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함(안 제24조).
아. 총포․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국외이주자의 허가취소, 총포 소지허가 벌점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안 제4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여 협회회원의 회비 의무납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안전사고 분석 연구 및 검사 등 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총포․화약류에 관한 정책개발 및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63조 및 제69조).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개정법률안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소지․사용․운반,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포 등 금속성 탄알이나 물체,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유사총포”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되는 칼․검․창․치도(薙刀),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만을 갖추고 있거나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열․빛․소리․가스․연기 또는 이들의 복합효과를 내기 위한 신호용 또는 꽃불류에 사용되는 원료용 화약
라. 연소속도가 초당 10미터 이상인 단일 또는 혼합물질로 된 화약
마.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풀민산수은・아지드화납(azide化납)・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 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 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아니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그 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이나 그 밖의 액체폭약
사. 폭발 속도가 초당 2000미터 이상인 단일 또는 혼합물질로 된 폭약
아. 그 밖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꽃불이나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사.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
아.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자. 질산염․염소산염․과염소산염․또는 질산에스테르 등을 사용하는 플라즈마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화공품과 비슷한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방위사업법」에 따라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방위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사용・관리 등
제4조(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소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류”라 한다. 분사기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충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사총포의 제조․판매 또는 임대․수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총포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상 총포류 관리를 위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류를 업무상 소지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가 업무상 총포류를 소지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임대업자가 업무상 총포류를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총포류를 소지하는 경우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업무상 총포류를 소지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류를 소지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행상․노점․옥외․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총포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제5조(총포류 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류 제조업(총포의 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업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제조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총포류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포류의 제조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총포류 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업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류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매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류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포류의 판매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총포류 임대업의 허가) ① 영화・연극 등 예술 소품용 총포류 임대업(이하 “총포류 임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류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포류 임대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총포류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승계) ① 총포류 제조․판매․임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판매․임대업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제조․판매・임대업을 양수한 사람은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승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교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1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포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총포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하려는 총포류의 종류・수량・수출입 목적・수출입 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포류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수출입 하려는 총포류가 국내외 법령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하거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행위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총포류를 수출입한 사람은 수출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총포류의 소지허가)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 중 엽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인명구조용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경비용, 교육용, 산업용, 그 밖의 목적으로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 단체,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총포・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숫자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기관․단체․법인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 중 권총․소총․기관총․가스발사총 등의 소지・사용은 이를 소지・사용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총포류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소지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5. 만 20세 미만인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임원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 또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5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총포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았더라도 강도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행위,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류의 구조 및 성능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장한 총포류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일시 출・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전시․연예․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총포류를 소지하고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목적에 사용할 총포류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요인・ 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류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류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할 총포류가 국내・외 법령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되거나 활동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공포탄․총용뇌관․신호용뇌관․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신호용 화공품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제25조․제30조 및 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 및 취소) ① 제10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58조에 규정된 청문 절차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 및 취소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총포류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류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총포류의 취급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총포류를 취급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그 종업원,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 제10조 및 12조에 따라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가 종업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판매・임대업소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종업원으로 신고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 중 2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총포류의 양도・양수 등의 제한) ① 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자신이 허가받은 총포류와 같은 종류의 총포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포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허가받은 총포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총포류를 맡거나 빌려서도 아니 된다.
③ 총포류는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 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사총포의 제조․판매․소지 등의 허가) ① 유사총포를 제조․ 판매․수출입․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판매․임대업소 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판매․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하는 유사총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1조제1항은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는 유사총포를 수입․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8조는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판매․임대업을 양도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⑥ 누구든지 유사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유사총포의 제조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유사총포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총포의 제조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총포류의 발견․습득․도난․분실․폐기 등의 신고) ① 누구든지 유실․매몰 등 정상적인 관리를 벗어난 총포류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충격을 주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포류․유사총포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포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폐기대상으로 분류한 총포류를 제조업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사용・관리 등
제20조(화약류의 제조・판매 및 사용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제조, 판매, 양도・양수, 사용, 수출입 하거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상 화약류 관리를 위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총포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5.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6. 제23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가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7. 제25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자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업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행상․노점․옥외․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화약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④ 제2조제4항제3호사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및 제4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22조․제27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 및 제4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조제4항제3호아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8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화약류의 취급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1. 제22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제조․판매․사용업자 및 그 종업원, 제25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의 운반․폐기를 신고한 사람,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를 받은 사람
2.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화약류의 제조․판매․사용업자가 종업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판매․사용업소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종업원으로 신고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 중 2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화약류 제조업의 허가) ① 화약류의 제조업(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업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화약류 판매업의 허가) ① 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업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화약류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화약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화약류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화약류사용업의 허가) ① 화약류의 발파․연소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업자”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약류사용업의 종류, 시설 및 기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화약류 사용의 허가)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하려는 화약류의 종류・수량・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사용업자에 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의 타당성,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해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28조는 제1항 및 제3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화약류 제조․판매․사용업자의 지위승계) ① 화약류 제조․판매․사용업자가 사망하거나 제조・판매・사용업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제조・판매・사용업을 양수한 사람이 제조・판매・사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교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8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사용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화약류의 수출입 허가 등) ① 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하려는 화약류의 종류・수량・수출입 목적・수출입 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약류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수출입 하려는 화약류가 국내외 법령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하거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행위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는데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화약류를 수출입한 사람은 수출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화약류 제조․판매․사용업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의 제조업, 판매업, 사용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5. 만 20세 미만인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화약류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의 소지․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55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강도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3항은 화약류의 소지․사용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의 저장은 제30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8조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55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장소에서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6조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판매・사용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판매・사용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제32조(화약류의 운반) ①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를 이용한 운반은 철도・선박・항공기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3조(화약류의 폐기) ①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폐기대상으로 분류한 화약류를 제조업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화약류 사용업자․화약류 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36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화약류의 양도․양수 등의 허가) ①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도․양수하려는 화약류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에 사용할 실탄 또는 공포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5.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7.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양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 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28조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4.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
② 제28조제3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면허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료하지 아니한 때
5.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6.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7. 제39조 및 제42조를 위반하거나 면허관청이 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3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 제조보안 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관리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40조(화약류의 안정도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정도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제33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41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42조(긴급사태시의 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 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업소․판매업소․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제조업소․판매업소․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44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치․운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 중인 화약류의 화재․탈취․도난방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의 포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화약류는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화약류의 발견․습득․도난․분실 등의 신고) ① 누구든지 유실․매몰 등 정상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화약류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충격을 주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안전교육 등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승인 등) ①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화약류 사용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제18조제7항․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 및 화약류의 사용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과 화약류사용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8조(안전관리 교육)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36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안전관리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관한 법령
2. 총포․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허가 또는 면허권자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교육의 과목, 시간, 수강료 등 안전관리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0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종업원 등에 대한 자율안전교육) ①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 및 화약류의 사용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자율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검사 및 감독
제51조(정기안전검사)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화약류사용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완성검사)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화약류 사용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총포류의 검사) ①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총포류 및 유사총포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류 및 유사총포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총포류 및 유사총포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류․유사총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류․유사총포의 구조․성능 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60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총포류․유사총포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류․유사총포는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판매․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허가관청은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았거나 유사총포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의 총포류 및 유사총포 소지에 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류․유사총포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았거나 유사총포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임대업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 사용업소․화약류 사용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류의 소지허가 등을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 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화약류 사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수출할 목적으로 제3조제2항, 제18조제8항 단서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류 및 유사총포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3. 제5조․제6조․제7조․제18조․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제조․판매․임대 및 화약류사용업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11조제1항․제2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52조에 따른 기간 안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5.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영업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조업한 때
7. 지정된 기한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8. 제5조부터 제9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5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부터 제53조(단, 제48조 및 제52조는 제외), 제76조, 제77조, 제79조을 위반하거나 허가관청이 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령하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제8조, 제18조제5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조․판매․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업자에 대해 제55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간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총포류․화약류의 소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때
3.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국외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총포류․화약류를 폐기한 때 또는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②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허가관청이 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령하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허가의 효력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류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같거나 다른 종류의 총포 수정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를 발생시킨 해당 총포의 소지허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 모두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총포류・화약류가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류․화약류의 제출을 명하여 허가관청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그 밖의 사유로 총포류․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류․화약류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류․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류․화약류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류․화약류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총포류․화약류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총포류․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총포류․화약류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
제58조(청문) ①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2. 제55조에 따른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화약류 사용업자의 허가취소
3. 제5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포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허가취소
제59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류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나 화약류사용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사용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를 소지․사용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
제60조(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의 설립) ① 총포류․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류․화약류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지원의 설치) 연구원은 정관에 따라 지원을 둘 수 있다.
제62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와 관련한 법령․기술의 연구개발․보급
3.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 관련시설 및 장비의 시험․검사․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4.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
5.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안전에 관한 자료수집과 서적 등의 출판 및 배포
6. 총포류․화약류 등을 이용한 테러자료 수집 및 테러수법 연구
7.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총포류․화약류 행정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
9.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 안전사고의 조사․분석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0. 화약류 발파 진동․소음의 측정에 관한 업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업무 및 용역
12. 제40조, 제48조제4항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등이 위탁하는 안전관리 교육 및 검사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4. 그 밖의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4조(임원) ① 연구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5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6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권면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임명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7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8조(직원) 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69조(재정) ①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총포류․유사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4. 융자금 또는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연구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검사 및 기술의 제공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1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2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감독) 경찰청장은 연구원을 감독하여 연구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5조(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6조(장부비치와 기재)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화약류사용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간판 그 밖의 표지)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제조업소․판매업소․임대업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 그 밖의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제78조(허가증 등의 발급)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79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또는 화약류 사용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총포류․유사총포․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임대업 또는 화약류 사용업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사람
2. 제4조제1항(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소지 등의 금지, 총포에 한한다.), 제5조제1항(총포류 제조업의 허가, 총포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류 판매업의 허가, 총포에 한한다.), 제7조(총포류 임대업의 허가, 총포에 한한다.), 제9조제1항(총포류 수출입의 허가, 총포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총포류의 소지허가, 총포에 한한다.) 및 제2항(총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화약류 제조․판매 및 사용 등의 금지), 제2항(화약류의 소지 금지), 제22조제1항(화약류 제조업의 허가), 제23조제1항(화약류판매업의 허가), 제24조제1항(화약류 사용업의 허가), 제27조제1항(화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총포류의 제조․판매․임대․소지 등의 금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5조제1항(총포류의 제조업의 허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류의 판매․임대업의 허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1항(총포류의 수출입의 허가, 도검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총포류의 소지허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및 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
2. 제17조제1항․제2항(총포류의 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35조제1항․제3항(화약류의 양도․양수 등의 허가)을 위반한 사람
3. 제25조제1항․제2항(화약류 사용의 허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9조제1항(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사람
5. 제55조제1항(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6. 제59조제1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총포류의 행상․옥외판매 등 금지), 제16조제1항(총포류의 취급자), 제17조제3항(총포류의 혼합포장 등 금지), 제18조제1항(유사총포 제조․판매의 허가), 제20조제3항(화약류의 행상․옥외판매 등 금지), 제21조제1항(화약류의 취급자), 제29조제1항․제2항(화약류의 저장), 제30조제1항․제5항(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34조제1항(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40조제1항(화약류의 안정도시험), 제42조(긴급사태시의 응급조치 등), 제45조제1항(화약류의 포장 등)․제2항(화약류의 혼합포장 등 금지), 제47조제1항․제3항(위해예방규정의 승인 등), 제50조제1항(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또는 제52조(완성검사)을 위반한 사람
2. 제34조제3항(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해임) 또는 제40조제3항(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51조(정기안전검사) 또는 제53조제7항(총포류의 검사)을 위반한 사람
4. 제53조제1항․제5항(총포류의 검사)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유사총포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54조제1항(출입․검사․보고 등)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6. 제25조제4항(화약류 사용의 허가) 또는 제32조제4항(화약류의 운반)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총포류 제조․판매․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3항(화약류 제조․판매․사용업자의 지위승계,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제4항(총포류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8조제6항(유사총포의 소지 신고), 제39조제2항(화약류 취급자의 의무), 제43조(화약류의 일시보관) 또는 제44조제1항․제2항(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
2. 제33조제2항(화약류의 폐기)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
3. 제20조제1항(총포류의 발견․습득 등의 신고) 또는 제46조제1항(화약류의 발견․습득 등의 신고) 규정에 위반한 사람
4. 제32조제1항(화약류의 운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제86조(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류․화약류를 은닉․소지한 사람이 경찰관서 등에 자진 신고하고, 소지하고 있던 총포류․화약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총포류의 수출입 신고), 제20조제2항․제3항(총포류의 도난․분실․폐기 등의 신고), 제27조제4항(화약류의 수출입 신고), 제33조제1항(화약류의 폐기 신고), 제34조제2항(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신고), 제46조제2항(화약류의 도난․분실 등의 신고), 제79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15조제1항․제3항(총포류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40조제4항(화약류의 안정도시험), 제41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49조제1항․제3항(종업원 등에 대한 자율안전교육), 제76조(장부비치와 기재), 제77조(간판 그 밖의 표지), 제78조제2항․제3항(허가증 등의 발급)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32조제3항(화약류의 운반)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2항(화약류의 안정도시험), 제50조제2항(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또는 제54조제3항(출입․검사․보고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33조제2항(화약류의 폐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7조제3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사총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출목적으로 유사 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유사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제6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이 법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본다.
제6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원의 회비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58조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이미 납부한 회원의 회비(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회비”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안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회비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파워규제나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첫댓글 변호사비용 지금 900만원정도 모았는데 헌법소원기금은 아직 100만원정도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