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에서 lh전세임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퇴거일으르 21일 일요로 해서 보증금 50만원 빼고 나머지는 돌려 받았구요
이사갈 전세임대주택에 잔금다치루고 전입신고까지 마친상태 입니다.
근데 직장인이라 휴무를 뺄수 없어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퇴거일은 일요일로 잡혀있는데 보증금은 돌려 받았고 퇴거일보다 늦게 해도 괜찬을런지요?
주말이라 연락도 안됩니다. ㅠㅠ
보증금 돌려 받았는데 퇴거를 일주일정도 미룰수 있을까요?
물로 그기간동안의 임대료는 지불예정입니다.
첫댓글 lh에 문의를 해보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