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라
2년전 계약시점 시세보다
현 전세시세가 한참 내려가
집주인과 전세 시세 상한선에 맞춰서
일부 돌려 받고
연장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같이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연장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
저는 이번에 계약하게 되면
2년 더 살고
상황봐서 한번 더 전세로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이자 부담스럽다고
시세에 맞춰 집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내놓는 시세가 현 매매 시세보다는 한참 높음으로 당장 팔릴 가능성은 매우 낮음)
1. 집주인은 시세가 한참 내려가서 전세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집주인이 보증금 전세 반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줄 예정(약 5,000만)입니다 이경우
기존에 확정일자 받은게 신규계약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건 아닌지요?
3.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뀔경우는?
4.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럴때 어떤점을 서로 협의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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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뭐뭐 체크하면 좋을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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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주인바뀔예정이면 이사가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집주인이 내놓을 가격이 매매 상한선에 해당될 거라 팔리지는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불안한데 이번에 돈 받고 그냥 다른곳으로 이사가세요.
돈이 없답니다
@그런거 나 안해 그럼 다음에도 준다는 보장이 없네요.
@도너츄 다행히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돼 있어서 집주인이 못주면 보증보함 통해서 받아 나가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