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중개보조원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중개보조원으로 위장하여 중개사무소에 편법으로 기생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자는 취지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제도적으로 없애면,명의를 빌리거나,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하는 무자격자는,공인중개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거나 거의 불가능해지고,아렵게 공인중개사를 구하더라도,자신이 투자자이고,실질적 사장임에도 불구하고,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근거없이 중개사무소에서 있는 것이 되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지므로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청구 이유중 마지막 부분,"결어" 부분, 아래 적색부분을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진짜배기 공인중개사는 채용이 선의라면, 제도밖에서 사무원이든,사무장이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개인적 소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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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 이유중)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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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개보조원은 국가가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도,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도 아닌,공인중개사의 개인적 업무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채용,해고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이 法理와 常識에 맞는 것인지,대단히 의심스럽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개보조원 제도를 계속 維持할 何等의 이유가 없으므로, 同 法條項을 폐지하여 무자격자들이 악용하는 중개보조원 제도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며, ..........
(중 략)
첫댓글 그래요 중개보조원제도는 조속히 없어져야할 조항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대다수공인중개사들이 동감하고 적극 협조할 줄알았는데....약간 씁쓸한 기분은 어쩔수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