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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을 받고 회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기 위해 청구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05-543호, 2005. 6.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5 재결 제54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청 구 인 : |
임○○ (남, 36세, 기술직, △△전자(주), 입사 : 1994.8.8.)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4. 1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1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전자(주)△△공장(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4. 10. 27. 서울연수소로의 출장명령을 받고 회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로 가다가 같은 날 05:30경 반대차선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경수손상 및 사지마비, 제2경추후궁골절, 안면부 열상’으로 2004. 11. 22.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이동은 통상의 출근과 같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회사의 TFT2그룹 담당과장으로 2004. 10. 27. ‘2004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따른 PT면접위원으로 선발되었으며, 사업주가 면접 위원들의 편의를 위해 천안공장에서 면접장소인 서울 연수소까지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던 중 발생된 재해로 출발시각이 새벽 이른 시간대로 본인의 자가용 이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었고, 면접장소인 서울연수소까지 편도에 한하여 회사가 버스를 제공하였으며, 동 버스의 이용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고, 사업주가 별도의 출발장소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었는 바, 청구인에게 출장경로와 교통수단은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배차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으므로 출장중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출장중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 및 청구취지 이유서(2005. 4. 18. 청구인)
2. 의견서(2005. 4. 19. 원처분기관)
3. 보충서면 제출(2005. 6. 23. 청구인)
4. 최초요양신청서 사본(2004. 11. 22. 청구인)
5. 최초요양신청서 불승인 통보 문서 사본(2004. 12. 14. 원처분기관)
6. 조사복명서 사본(원처분기관)
7. 문답서 사본(2004. 11. 25. 회사 안전담당 정○○)
8. 구급․구조 증명서 사본(2004. 11. 9. 충청남도천안소방서장)
9. ‘04 하반기 대졸채용 면접실시계획 및 면접위원 차량 관련 공지사항 등 출장관련자료 사본(회사)
10. 출장명령서 및 배차일지 사본
11. 보험사 사고개요 보고서류 사본
12. 취업규칙 사본(회사)
13. 심사결정서(2005. 3. 16. 심사기관)
14.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나, 근로자의 사적행위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의 경우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청구인의 재해 및 요양신청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10. 27. 서울연수소로의 출장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로 향하다 05:30경 반대차선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경수손상 및 사지마비, 제2경추후궁골절, 안면부 열상’으로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음이 요양신청서 및 구급․구조증명서 등 원처분기관의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출장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04년 하반기 면접진행 실시안에 대한 2004. 10. 25. 회사의 기안문에서 면접장소는 서울연수소이고, 면접일정은 2004. 10. 27 ~ 11. 10 까지이나 천안사업장은 면접위원참석자 현황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11명이 2004. 10. 27.(수) 당일 면접위원으로 선발되었으며, 그중 청구인은 PT면접 화학/화공부분 전공으로 확인되고, 회사의 2004. 10. 26. 출장명령서와 차량관련 공지사항에서 개별이동후 실교통비를 사후정산하되, 서울 도착시간을 감안하여 면접관으로 출장이 예정된 직원들의 서울연수소까지 수송하기 위해 45인승 버스를 편도(천안→서울) 배차하였으며, 배차시간은 탕정 크리스탈타운(05:45)→천안사업장 정문(06:00)→서울연수소(07:20)배차하니 시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고, 복귀는 개인별로 하고 이에 따른 교통비는 추후 정산하도록 알리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확인서 및 시내교통비 정산내용을 보면 면접위원 11명중에 1명은 전날 개별적으로 이동하였고, 1명은 개인의 승용차로 이동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배차한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 8. 8. △△전자(주)△△공장에 입사하였고, TFT2그룹(생산공정담당)과장으로 근무중인 재해당일인 2004. 10. 27. 면접관으로 서울연수소로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동 출장은 면접일 7일전에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당일의 업무를 출장으로 처리하였다고 회사 안전담당인 정○○가 진술하고 있으며, 회사는 당일 서울연수소에 면접관으로 가게 된 인원 총 11명에게 아산 탕정사업장 소속 45인승 버스를 이용토록 되어 있었고, 천안에서의 출발은 천안사업장 정문에서 06:00에 출발할 예정이었음이 차량관련 공지사항안내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금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청구인이 입사후 한결같이 7년간을 출퇴근하던 순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회사의 안전담당 정○○가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4. 10. 27. 사업주가 출장업무(면접위원들의 편의)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편도에 한하여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시각이 새벽 시간대로 회사까지 본인의 자가용 이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었고, 동 버스의 이용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사업주가 별도의 출발장소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출장경로와 교통수단은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배차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으므로 출장중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재해당일 출장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 10. 27. 서울연수소에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면접위원으로 선발되어 재해전날인 10. 26. 회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출장일인 10. 27. 회사가 채용면접위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버스 배차장소로 향하다 같은 날 05: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의 출장명령서에 개별 이동이 원칙이나 서울 도착시간을 감안하여 편도의 버스를 제공한 후 실교통비는 사후 정산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회사가 출장당시 교통수단을 반드시 버스로 하도록 강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출장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출장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회사에서 제공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상출근시간보다 일찍 자신의 승용차로 버스 배차장소까지의 이동과정은 일련의 출장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재해가 출장도중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났거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동 재해는 법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출장중 재해로 판단되고,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출근중 재해라고 보아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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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노무법인 산재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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