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자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발급장소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준비서류
○ 본인이 방문할 경우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사본가능).
3.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1. 매매계약서(사본가능).
2.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매도자 신분증 사본(앞,뒤).
4. 매도자 자필 서명된 위임장.
(단, 위임장상에는 매도자 도장 찍지말고 정자체로 성명 기재하며 위임 내용에는
“1가구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을 위임합니다.” 라고 필히 기재요함.)
5.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그동안 현장과 관할 구청에서도 언론 보도외엔 정확한 지침이 없어 다소 혼란스런운 상황이였으나
상세한 준비서류가 안내되었으니 참고 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 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