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자로 인정점수가 95점 이상
②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인정점수가 75점~94점
③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인정점수가 60점~74점
④ 4등급
일상생활이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인정점수가 51점~59점
⑤ 5등급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5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 때 판정을 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등급 1,672,700원
② 2등급 1,486,800원
③ 3등급 1,350,800원
④ 4등급 1,244,900원
⑤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은 597,600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도 있습니다. 보통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3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일당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등급 36,950원
② 2등급 34,210원
③ 3등급 31,580원
④ 4등급 30,140원
⑤ 5등급 28,700원, 인지지원등급도 동일
6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면 이보다 금액은 커짐. 최대 13시간 초과도 있음.
노인요양시설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시설급여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가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등급 78,200원
② 2등급 72,550원
③ 3~5등급 68,510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이 또 다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1일당 1등급은 65,750원, 2등급 61,010원, 3~5등급 56,240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사항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중복수급은 금지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같은동일한 시간에 방문목욕,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혹은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