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평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주었고 올 9월말이 만기입니다.
올해안에 매도하고자 세입자에게 지난 2월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세입자도 3개월 당긴 6월말에 이사 나가겠다고 구두로 몇차례나 약속하고 확인 또 확인했더랬죠.
3월, 4월 두달간 복덕방에서 여러명의 매수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었고 (물론 세입자의 동의하에 가능했었구요) 드디어 며칠전 매매계약이 성사되려 하자 돌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두달이나 시간적 여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사 못나간다고 어깃장을 놓네요.
거기다 중간에 끼어든 다른 부동산 농간에 이사비까지 터무니없이 내놓으라고 하구요.
사람 믿을 거 못된다지만......... 이제와서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해 봐야 무엇하리오.
지네들 필요할 땐 전세금 담보 대출 받게 해 달라고 빌다시피 해서 서로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도와주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왈 "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 이랍니다.
물론 저는 그 인간들에게 이사비를 주어야 할 어떤 책임이나 이유도 없고 그런 저질의 인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쉬운 꼴 보일 필요도 없어서 미련없이 계약포기했답니다.
제 운대로 되겠지요.
선배님들께 여쭈고 싶은 것은 계약만기 도래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입니다. (아예 계약만기에 맞춰 매수인을 구하고 설사 안되더라도 전세금 내주고 싹 내보낸 후에 당당하게 매도할 겁니다.) 혹시 그외에도 좋은 대비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믿었다가 당하고보니 법적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사전에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지방이다보니 집주인 잘못 만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홀라당 날리고 땅치고 후회하는 꼴을 못봐서 지네들이 원할 때 순조로이 전세금 돌려 받는 것도 행운인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첫댓글 그러게요.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냥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계약만료가 되었어도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법정이자 25%를 매일 단위로 지연이자 형식으로 차감한다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명도소송 바로 들어가고 법원에서 소장 날라가면 좀 정신 좀 바짝 차릴려나요? ^^
큰 경험 했다고 생각하세요.
조던님,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