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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게시판 전세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두꺼비 추천 0 조회 594 10.05.03 22: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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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04 16:36

    첫댓글 그러게요.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냥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계약만료가 되었어도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법정이자 25%를 매일 단위로 지연이자 형식으로 차감한다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명도소송 바로 들어가고 법원에서 소장 날라가면 좀 정신 좀 바짝 차릴려나요? ^^
    큰 경험 했다고 생각하세요.

  • 작성자 10.05.04 17:37

    조던님,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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