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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한의학&음식 스크랩 건강세상네트워크 - 의무기록사본 발급비용 부당징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
전주 추천 1 조회 478 12.10.07 21: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의무기록사본 발급비용 부당징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

 글쓴이 : 의무기록

 

조회 : 2,534    

의무기록사본 발급비용 부당징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


지금부터 강남**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으면서 발생하였던 병원 측의 발급비용에 대한 부당징수와 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2)항목만 먼저 읽어보셔도 됩니다.)



1) 사안의 진행경과


제 처는 2005년 5월 강남**병원에서 산부인과 관련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지방공사 S의료원에서 첫 아기를 출산하면서 과거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필요하여, 2008년 6월4일 강남**병원 측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자는, 의료법 제21조와 보건복지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에 의거하여,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본발급비용의 실비만을 부담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출산과 관련한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는 지방공사 S의료원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병원 측에 대해서는 오로지 과거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발급만을 요청하였고, 해당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검토와 판단은 전적으로 지방공사 S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수행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병원 측에서는 영상의무기록은 진찰료납부 절차 없이 발급해주고 있었으면서도, 이른바 챠트지(문서로 된 의무기록)에 대한 사본은 진찰료를 납부한 이후에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필요한 실비(진단서제증명료 5,200원) 이외에 진찰료 15,91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5,910원의 진찰료를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납부한 이후, 제 처는 강남**병원 산부인과 측으로부터 어떠한 의학적 진찰, 상담, 권고, 처치도 받지 못하였으며, 저희들이 납부한 진찰료에 대한 강남**병원측 의료진의 행위는 오로지 챠트지에

“2008.06.04C/C>챠트복사

Rx>1 교수님께 전화로 확인후 chart 복사함 김**”

라는 문구를 적어넣은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진료실에 있던 김** 라는 낮은 직급의 의사가 과거 수술을 담당했던 이** 교수라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은 후 진료기록지에 몇 자 끄적거려 놓은 값이 15,910원이라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의무기록사본 ‘발급’만을 요청했던 저희들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강남**병원 측의 ‘비의학적’인 행정적(?) 절차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은 저희들은, 2008년 7월16일과 9월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온라인민원)에 강남**병원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8년 8월12일과 10월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내용을 통보해 주셨습니다.(문서번호: 민원상담팀-146084, 2008.8.12 / 민원상담팀-159788, 2008.10.9)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보호자가 내방하여 의사의 상담없이 진료기록부만 복사하였음이 확인되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중략).. “진찰료 전액인 15,910원을 고객님께 빠른 시일내에 되돌려 주도록 가**대학교강남**병원에 통보하였으며” (후략)..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의 의미


고가의 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중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과거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는 과거의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사본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각종 의무기록은 2년에서 10년간 의료기관이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년 이상 더 생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각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의해서 환자들의 이러한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에 대해 적법하게 응대하여야할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진찰료를 징수한 이후에야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무기록(X-ray, CT, MRI)은 의무기록실에서 실비만을 받고 바로 발급해주는 데 비하여, 문서의무기록(챠트지)은 의사와의 상면을 거친 이후에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찰료를 부당하게 더 징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의료기관측에 불리할 수도 있는 진료기록의 외부로의 유출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징수 당하는 만 몇 천원의 진찰료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짭짤한 과외수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기에, 이런저런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하면서도, 영상의무기록이든 문서의무기록이든 환자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이나 행위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사본발급에 필요한 실비만을 부담하면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사본발급이 필요하신 다른 환자와 보호자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당하게 진찰료를 징수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서 발급에 직접 관련된 실비만으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의료진의 진찰이나 상담은 필요없다, 오직 의무기록만을 복사해가면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진찰실에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시더라도 사본발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체온을 재거나 혈압을 재겠다고 해도 거부하시고, 어디가 아프냐 괜찮으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시면 안되고 일관되게 의무기록만 복사해가겠다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무기록의 분량이 방대하여 취사선택이 필요한 경우, 지금 진료를 받으시는 병원에서 어떤 진료기록이 필요한지(수술기록인지 영상기록인지 임상병리검사기록인지 등등) 물어본 후 과거의 병원을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병원에서 다시 진찰료를 부담하시고 협조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만약 저희와 같이 사후에라도 다시 환불을 받아내시겠다면 저희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민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미 진찰실에서 의사의 ‘유도진료’(?)에 넘어가셨다면 환불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의 경우 첫 아기의 출산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로 인하여 아직 강남**병원측에 부당하게 징수당했던 진찰료의 환불을 요청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이 돈 얼마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당하게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의무기록사본발급에 대한 의료기관측의 횡포에 대하여 의료소비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기에, 직접 진찰료를 환불받는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이후에 강남**병원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병원 실명을 공개하면서 다시 이에 관한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기록사본발급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은 관심 있으신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늦게나마 글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좀더 일찍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더 일찍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국민건강권 확보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 측에 맡기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지금 현재 ‘건강세상네트워크’ 측과 미리 얘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개 소시민 가정으로서 이와 같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올리고 이런 안내글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3) 의무기록에 대한 개인적 의견


마지막으로 의무기록 보관과 운용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기록도 개인정보로서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을 구실로 의무기록이 필요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너무나 많은 불편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자가 환자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떼서 가져가야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 자체가 본인이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장벽으로 인해서 필요한 의무기록사본을 제때에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고가의 검사도 이중으로 받아야 하며 요구되는 과거의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의무기록발급 요건은 현실적으로 좀 더 완화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용 (약품)처방전만 잘 보관하고 있어도 나중에 요긴한 진료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무기록을 환자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입원 후 퇴원 시에 퇴원약에 대해서 복약지도문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것처럼 환자보관용 (요약)진료기록문도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퇴원환자용 진료기록문은 5쪽 내외의 분량 정도로 하여 진단명, 입원일수, 수술명, 수술경과, 투여한 약품명, 발생한 약물부작용 등을 기록하게 하면 적절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각종의 세부 의무기록에 대하여 그 사본발급을 취사선택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첫 아기를 출산한 이후 지방공사 S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모두 복사한 이후에 퇴원하였습니다. 강남**병원에서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에 처하기 싫어서 아예 미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버린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사전에 환자의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보건행정기구 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산으로 통합관리하는 부서와 시설을 마련하고, 전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영상의무기록정보를 비롯한 각종 의무기록을 전산자료로 넘겨받아서 관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부산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서울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새로운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로 국가의 의무기록시설로부터 부산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넘겨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의무기록정보의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만성질환자나 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정의 비용은 지불해야 하겠지만 그 비용은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이중검사, 이중진료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비용일 것이며, 제때에 신속하게 자신의 진료정보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이 될 것입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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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0.07 21:58

    첫댓글 시간을 내어 천천히 읽어 볼만 하네요.., 발급 비용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왜 의무기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등...
    뇌종양 환우님들의 경우 대다수가 1~2년에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장기간 관리를 요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을 경우 등을 대비해서...
    병원에서는 2~10년 정도만 의무기록을 보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후에는 과거 치료기록을 알 수가 없을 듯...

  • 12.10.10 16:41

    잘 읽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영상기록은 복사해서 집에 가지고 오는데 의무기록은 신경을 안썼네요.
    나중을 위하여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전주님 이런 정보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저장해 놓거나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하니
    드래그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2.10.11 18:41

    위 내용은 다음 검색창에 "의무기록사본" 을 치고 검색하시면 카페글 말고 블로그 글의 두번째에 있습니다(인터넷에서 찾고자 할 경우)
    그리고 현재글의 제일 하단 출처; 아웃사이더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바로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래그 복사등이나 캡쳐등이 어렵습니다. 제 피시어야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 글도 스크랩 해 온글 입니다... 혹시 오른쪽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문보기로 가보세요..

  • 12.10.11 16:06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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