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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입 관련 업력이 부족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국내에서 거래처의 물품을 수리해주기로 하여 헝가리로 수출하여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 건입니다.
재반입 때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을 보니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인천공항세관)
그럼 면세 계산서 상의 금액 (기기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기기는 거래처의 것이므로 상품을 잡을게 아닌데 계산서는 기기금액으로 발급되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는 세무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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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목적으로 반출한 것은 말씀대로 매출이 아니라서 영세율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