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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용하자 |
공용부실 |
전유하자 |
카탈로그 상이 |
기타사항 |
소계 |
재점검 후 보수예정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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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보수예정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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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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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보수완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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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협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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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상없음 |
5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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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당사항없음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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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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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하자아님 |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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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유지관리사항 |
57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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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답변 미기재 |
12 |
2 |
|
1 |
3 |
18 |
계 |
277 |
2 |
103 |
1 |
3 |
386 |
- 공용부분 하자 (총 277개 항목) |
- 전유부분 하자 (총 103개 항목) | ||
1. 재검검 후 보수예정 |
56개 |
1. 보수예정 |
5개 |
2. 보수예정 |
27개 |
2. 이상없음 |
1개 |
3. 보수완료 |
3개 |
3. 해당사항없음 |
94개 |
4. 협의 |
1개 |
4. 유지관리사항 |
3개 |
5. 이상없음 |
5개 |
- 답변 미기개 항목 |
|
6. 해당사항없음 |
98개 |
공용부분 하자 |
12개 |
7. 하자아님 |
18개 |
공용부분 부실 |
2개 |
8. 유지관리사항 |
57개 |
카탈로그 상이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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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3개 |
첨부 2. 시공사 답변 중 미답변 항목
지하주차장 24. 기타 하자 사항
- 계단실 지상 출입구 철재구조물 부식
- 휀룸 겔러리창 누수
- 계단실 벽체 배관 관통부 사춤불량
- 계단실 바닥 시공불량 및 마감불량
- 램프 상부 폴리카보네이트 틀 들뜸
- 지하주차장1 시험밸브함 마감재 박락 및 부식
- 지하주차장1 배기겔러리창 점검구 미설치
- 지하주차장 램프 철재지붕 부식
- 지하주차장1 계단실 난간 주위 마감불량
- 지하주차장1,2 겔러리창 누수
- 지하주차장2 입구 난간 고정불량
- AV실 바닥 트렌치 미설치
전유 36. 기타 하자 사항
- 전실 바닥 타일 균열 및 들뜸, 오염
- 각 실 도어록 고정 및 잠금장치 불량
- 각 실 곰팡이 냄새 발생
- 거실 방송스피커 작동불량
- 현관문 박킹 탈락 및 파손
- 주방 싱크대하부 걸레받이 시공불량
- 싱크대 탈수기 작동불량
- 욕실 선반 미설치
-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 소음발생 및 작동불량
- 욕실 천정 배관 누수
- 각 실 벌레 유입
- 발코니 완강기 표지판 탈락
- 욕실 천정재 오염 및 들뜸
- 발코니 환풍구 파손 및 누수
- 각 실 목문 문틀 파손
- 거실 전화선 파손
- 현관 초인종 작동불량 및 결로발생
- 보일러 연통 관통부 누수
- 각 실 우풍 심함
- 발코니 벽체 파손 및 시공불량
- 각 실 도어 충격방지대 고정불량 및 탈락
- 각 실 콘센트 커버 파손 및 탈락
- 주방 세제통 작동불량
- 발코니 드레인 관통부 누수 및 고정불량
- 발코니 자바라 호스 작동불량
- 욕실/주방/발코니 수전 수압 약함
- 욕실 천정 결로 및 곰팡이 발생
- 각 실 등 커버 파손 및 탈락
- 각 실 석고보드 벽체 파손 및 들뜸
- 각 실 창호 시건장치 고정불량 및 탈락
- 전실 대리석 들뜸/균열/파손/습윤
- 현관문 닫힘 불량 및 마감재 박락
- 욕실 샤워기 마감재 들뜸 및 박락
- 싱크대 상판 구배불량 및 오염
- 각 실 배선함 커버 탈락
- 각 실 목문 경첩 녹발생
- 각 실 굽도리 파손 및 고정불량
- 발코니 드레인 소음발생
- 주방 싱크대 선반 휘어짐
- 싱크대 개수구 덮개 파손
- 욕실 욕조 상부 구배불량
- 욕실 상부 습식균열
- 각 실 문틀 및 창틀 마감재 박락 및 오염
- 발코니 완강기 부속품 미지급
- 욕실 스피커폰 작동불량
- 거실 스프링클러 누수
- 주방 싱크대 상판 오염
- 각 실 커텐박스 균열 및 누수
- 다락방 바닥 시공불량
- 다락방 천정누수
- 발코니 빨래 건조대 미설치
- 욕실 환풍기 불량
- 503~506동 전실 창 개폐 불량(가스배관 간섭)
3. 공용부분 부실 항목
부실 1. 단지 내 감속시설 일부 미시공
부실 2. 단지 내 동방향유도 표지판 일부 미시공
4. 카다로그 상이시공 항목
카다로그 1. 단지 내 산책로 상이시공
5. 기타사항
기타 1. 경로복지관 파고라 상부 렉산시트 설치
기타 2. 필로티 상부 마감재 교체 설치
기타 3. 전동 발코니 실외기쪽 1,2층 보조난간대 철거
첨부 3. 대법원판례
- 0.3mm 미만의 균열도 보수해야 하는 이유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의한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 또는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균열의 진행, 중성화 촉진, 철근의 부식 등 추가적인 하자의 발생이 우려되고,“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대성)<사건번호 2005가합 255> 등의 판시내용과 같이 0.3mm미만의 균열도 ①계절별 온도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은 안전점검 이라는 측면에서 적용하던 기준으로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미관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하자보수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③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0.3mm미만의 균열도 보수가 필요하므로 본 감정보고서에서는 균열폭을 0.3mm이상과 0.3mm미만으로 나누고, 0.3mm미만의 균열에 대해서도 보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또한 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 중 허용균열폭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의무가 없다며 0.3mm의 균열은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위와같이 판시했다.<사건번호 2005가합2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한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은 안전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적용하던 기준으로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미관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하자보수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의 판결문에‘피고 업체들은 0.3mm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는 균열폭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용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며‘개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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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첨부 #2 미답변 항목은 시공사에서 하자 인정을 안하겟다는 것인가요? 아님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한다는건가요?
고생이 많으시네요...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