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정읍첨단과학산단 본격 착수
수용재결 결정…보상금 지급 공탁 절차 거쳐 추진
작성 : 2009-11-24 오후 9:17:38 / 수정 : 2009-11-24 오후 9:34:15
조동식(chods@jja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는 정읍 신정동 일원에 조성중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절차 등을 거쳐 공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보상금액을 놓고 일부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9일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선 지난 13일부터 보상이 시작됐다.
수용재결의 경우 최초 가격과 현재 감정가격을 비교,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므로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현재같이 지가변동률이 마이너스이거나 보합일 경우 수용재결 평가가 소유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전북본부는 설명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 중 2009년 법원에서 평가한 토지의 감정금액이 2008년 책정된 보상금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 시굴 조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LH 전북본부는 내년부터 사업지구 내 영농행위 등을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읍시와 협의를 통해 신정동에 거주하며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금 수령액이 적은 거주자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지구는 도로사업 등으로 발생된 자투리 땅이 많아 총 보상액이 100만원 미만 70여명, 300만원 미만 30여명 등 보상금 수령에 적극적 의사가 없는 소유자가 100여명(25%)이 넘는 등 보상 협의가 답보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