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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 지역주택 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240705 토지 담보대출 연체이자 안내문
화성 남양 지역주택조합 추천 0 조회 290 24.07.05 12: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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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5 16:44

    첫댓글 조합이 이자 납입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럼 이자납입 연체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이렇게 무대응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24.07.05 19:28

    더 심각해지기전에 이제 조합원 전원이 나서서 비대위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7.10 16:24

    네 전이자 낼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7.22 09:52 새글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이자 안내]
    안녕하십니까,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님
    24.07.19. 기준 연체 중 입니다.
    *이자금액: 128,245,501원
    *입금계좌:038-61-13-0021596
    *은행명: 저축은행중앙회(050)
    *예금주: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24.07.19. 이후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신용점수 하락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입금 부탁드립니다.
    [바로저축은행 /02-3467-0129]

    7월 19일 연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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