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멋진하루님의 게시글 320호 관련입니다. ”2021.9.18.자로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외 테니스동호회원 4명 등 6명에게 1,245,630원을 주었으니 테니스장의 가림막을 철거해 달라는 안건을 입대의에 안건으로 제기“한 내용입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지의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 불법시설물(전등, 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불법적으로 외부인들까지 끌어들여, 숱한 주민민원을 무시해가면서 무려 밤 10까지 테니스장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가까울 겁니다. 이에 저와 다른 주민 한분의 민원으로 작년 11월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불법시설물 철거”와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부인이 테니스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테니스회원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래도 외부인 출입이 그치지 않자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20.11월부터 21년 4월까지 주민신고로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5번 정도 출동하고 외부인 인적사항 파악해 갑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출입한 외부인들은 제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 게시글 게시자인 멋진하루님과 다른 주민 한 분이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테니스동호회에서 멋대로 설치한 가림막"을 "외부인 출입을 감시할 목적으로" 철거해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그리고 그 가림막을 테니스회원들이 다시 가져다 사용했지요). 주민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부당한 것을 저지하기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테니스동호회 회원인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관위원장 포함 6명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소를 제기합니다.
1,245,630원은 위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민사소송이 모두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직 모르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면서 많은 이익(옆단지인 라이프 1차는 테니스장을 유상으로 대여중임)을 취했던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더구나 당사자들은 단지에 봉사하겠다고 입대의회장과 선관위원장 등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노할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불법시설물을 철거한지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올해 5월에는 또다시 불법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놀랍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의 관리비 143만원을 써가면서요. 도대체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를 위한 대표회의입니까? 현재 이 불법시설물은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사전통지된 상태에 있습니다(게시판 311호 글 참조).
몰상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건축법위반 사전통지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는 행위허가를 신청해서 합법화한다고 입대의 9월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건 누가 올린 겁니까. 관리소장은 공개답변(이 따위를 지난번 처럼 개인 비밀보장 어쩌고 하지 마세요. 공적업무는 개인비밀보장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세요. 입대의 안건이 가결되어서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관할관청에서 받아들여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느 주민이 주민 돈으로 테니스장 천막을 치는 것을 원한다고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는 겁니까? 이달 9.19 예정된 정기회의는 임시회의로 연기된 상태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단지 주민인 테니스동호회원은 11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지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관심만이 이런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단지 운영을 막는 길입니다.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서 한줌도 안되는 사람들의 횡포를 막읍시다.
첫댓글 막아야지요. 그간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림막 철거한 두분에게 각각 7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수류화개 가림막이 불법아닌가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하나요?
불법을 정정하는게 입주자대표들인데 그동안 뭘하시고 방관하신건지... 아무리 봉사직이라지만 아파트살림을 잘 감독하셔야 되잖습니까! 이런 부담을 주민에게 지웁니까? 그 누구신지 참.... 어리석으시네요. 어찌보면 이 테니스장에 대해 모든 입주자들이 지분이 있는건데 왜 불법자가 당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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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하루님 최고입니다 테니스 동호회 및 관리소장 등이 자행하고 있는 본 테니스장 사태에 대하여 모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동마다 현관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같이 함께 싸우는 것이 절실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입주자대표회장님이요? 선관위원장님은 또 테니스장 무슨상관이시기에 .... 가관이네요. 사실 저도 처음 이사왔을때 항의하려다 귀찮아서 말았는데 입주민들의 권리를 몇분이 행사하다니... 댓글까지 자세히 읽어보니 참 어의없는 현실이군요.
주민운동시설로 테니스장이 만들어진건데.... 저도 자물쇠로 굳게 잠긴 테니스장에 한번도 못들어가봤죠. 그 구청공문 안내되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운동장 둘레로 의자며 간이수도 등 시설물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선데다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공개되지않아 혼자 들어가면 위험한일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는게 문제가 아니지만 자꾸 문제가 되면 주민들께 어떤 시설로 이용되길 원하는지 설문과 투표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관리비에 청구된 수선유지비도 (테니스장 불법시설물 철거가 반복되면서)까지 이르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걸보니.... 문제가 있다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