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화재예방.경계및 진압.화재.재난.재해등
위급한 상황에서의.구조.구급.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및 복리증진 이바지.
(시험에 잘 나오는문제 : 소방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어떤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가? : 답 : 사회의 복리증진)
소방대 : 1)소방공무원. 2)의무소방원. 3)의용소방대원
소방관리자의 업무내용 (7대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 작성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의해 발생하는연소현상으로서 소화 시설등
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화재의 분류
( (1) 일반화재 : A급화재. (2) 유류화재 : B급화재. (3) 전기화재 : C급화재. (4)금속화재 : D급화재.)
1) 일반화재(A급화재) : 1.생활주변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화류.고무.석탄.목재.
종이.천 등 보통 가연물의 화재로서 물로소화가 가능하고 다른 화재보다 발생건
수가월등히 많으며 연소후 재를 남긴다.
2.화재를 소화할때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소화
를 할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1.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2.연소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때문에 일반화재보다
위험하다.
3.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3) 전기화재(C급화재) : 1.변압기.배전반.전기장판 등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장소에서
의 화재로서 소화시 물을 뿌리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며 전체 화재건수중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4) 금속화재(D급화재) : 1.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2.금속류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서 칼륨.나트륨.마그네슘.알루미늄 등 이
있으며 괴상보다는 분말상으로 존재할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3.물과반응하여 가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 수계소화약제
(물.포.강화액 등)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른모래를 사용)
소화의 원리
소화란 연소의 반대개념으로진행되고있는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
중 어느하나 이상또는 전부를 제거하거나 연쇄반응 인자의 전달을 차단하면소화되는
원리이다.
소화방법
( (1) 제거소화. (2) 질식소화. (3) 냉각소화. (4) 억제소화.)
1) 제거소화 : 연소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그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 함으로써 연소반응
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1)가스밸브의 폐쇄
(2)가연물직접제거 및 파괴
(3)촛불을 입으로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4)산불화재시 진행 방향의 나무제거.
2)질식소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화재에서 산소공급원은
산소를 21%함유하고있는데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15%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화재를 소화 하는 방법.
(1)불연성기체로 연소물을 덮는방법
(2)불연성포로 연소물을 덮는방법
(3)불연성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3)냉각소화 : 연소하고있는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리는것.
즉 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이다.
(1)주수에의한 냉각작용
(2)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4)억제소화 :연소의 4요소 중 연속적인 산화반응.즉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소화약제의 종류
1) 물소화 약제 : 냉각질식효과.
2) 포소화 약제 : 질식.냉각효과
3) 분말소화 약제 : 질식 .부촉매.
4)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 질식 냉각효과.
5)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 질식.부촉매.냉각효과.
각 위험물종류의 특성.
1) 제1류위험물 : 산화성고체 :(1)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함유.
(2)가열.충격.마찰등에 의해 분해.산소 방출.
2) 제2류위험물 : 가연성고체 :(1)저온착화하기쉬운 가연성 물질.
(2)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1) 물과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2) 용기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위험물 : 인화성액체 :(1)인화가용이 (2)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3)주수소화 불가능한것이 대부분임.
5) 제5류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1)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2)가열.충격.마찰등에 의해 착화 폭발
(3)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위험물 : 산화성액체 : (1)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액체(자체는 불연)
(2)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1. 소화설비. 2.경보설비. 3. 피난설비. 4.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구조원리.
감지기.수신기.발신기.음향장치.표시등.전원.배선.
시각경보기.중계기등으로 구성된다.
발신기
발신기는 화재발견자가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P형.T형,M형으로 구분된다.
설치기준.
1) 스위치의높이는 0.8~1.5 m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
동작원리
1) 동 작 :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누름 ~수신기동작(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경보장치
동작 ~응답표시등 점등
2) 복 구 : 발신기누름 스위치 원위치로 복구~수신기복구 스위치를 누름 응답표시등
소등. 수신기의 동작표시등 소등.
과태료 세부기준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 3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 5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 200만원
피난시설.방화구획.또는 방화시설의 폐쇠.훼손.변경등의 행위를한자.
1차위반 : 100만원. 2차위반 : 200만원. 3차이상위반 : 300만원.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소방시설에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줄수있는 폐쇠(잠금포함)차단등의 행위를한자.
1:(상기의 죄를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때:7년이하의 징역또는7천만원이하의 벌금)
2:(사망에이르게한때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한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없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
300만원 이하의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미선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관계인이 화재안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자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경우.
소방시설을 2회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지않은 경우 :100만원.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
시설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있는 상화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연기의 유동및확산은 벽및 천정을 따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수평방향으로는 0.5~1m . 수직방향으로는 2~3m . 계단실내의 수직이동속도는3~5m
속도로 이동한다.
1) 일산화탄소(co)
무색.무취.무미의 환원성이강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
겐을 생성하기도하며 인체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
하게한다.
2) 이산화탄소(co2)
이산화탄소는 무색.무미의 기체로서공기보다 무거우며 가스자체는 독성이거의 없으나
다량이 존재할때 사람의 호흡속도를 증가시키고 혼합된 유해가스의 흡입을 증가시켜 위험
을 가중시킨다.
화재성상단계
1) 초기 . 2) 성장기. 3) 최성기 . 4)감쇠기
1) 내화구조의 경우는 20~30분이되면 최성기에 이르며 실내온도는 통상 800~1.000도
에 달한다.
2)목조건물은 타기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기때문에 최성기까지 약10분이소요되며 이때
의 실내온도는 1.100~1.200도에 달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것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위험물로 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일정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1) 위험물: 인화성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
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있어서 최저의 기준이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제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및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
하여야하고.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류의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혼합되어 연소 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것은 위험하다.
5)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않는다.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액화석유가스: (LPG) 주성분 프로판 .부탄 .용도 가정용.공업용.자동차 연료용
비중: 1.5~2 (무겁다.누출시 낮은곳체류) .폭발범위: 2.1~9.5(%)
액화천연가스: (LNG) 주성분. 메탄. 도시가스. 비중: 0.6 (가볍다.누출시 천정쪽에체류)
폭발범위 : 5~15(%)
소방시설의 종류
01)소화설비 : 물및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1)소화기
(2)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소화용구.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3)자동확산 소화기.
옥외소화전 설비
1.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2.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경우 피난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3.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설비
4.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사용하는 설비
소형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것.
대형소화기: A급 화제 10단위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것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보행거리 20m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보행거리30m이내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곳에비치.
유의점 :화점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않도록 주의한다.(통상은 2~3m떨어짐)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
(1)방수량 : 130 L 이상
(2)방수압 : 0.17 MPa(메가파스칼)이하를 갗추어야한다.
옥외소화전 설비의 성능
(1)방수량 : 350L/min이상이되도록 설치
(2)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경우에는 1개)을 동시 사용할경우 각
노즐 선단 방수압력이 0.25~0.7MPa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호수접결구높이: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0m이하에설치)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성
(1)수원(30층 이상건축물의 경우 옥상수조의무):일반수조.압력수조.고가수조.가압수조
1.수량: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많은 층의 설치개수 N (5개이상 설치된경우5개)
에 2.6㎥(130L/min)를 곱한 양 이상(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포함)
▶ 30층~49층 130 L X 40분이상. 50층 이상 130L x 60분이상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유효수량을 가산한양
이상으로 한다.
가압송수장치: 펌프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순환배관: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성능시험배관:정기적으로 펌프의성능을 시험하여 펌프성능곡선의 양부및 방수압과 토출
량을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호수는 구경 40mm이상의것으로 물이유효하게 뿌려질수있는 길이로설치(호스릴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 옥외소화전설비의경우65mm. (노즐:옥내 13m. 옥외 19m.)
방수압력 및 방수거리 적정확인 : 방수시간 3분.방사거리측정시 8m이상
방수압력 측정시 0.17MPa 이상. 최상층 소화전 개방시소화펌프 자동기동및 기동표시등
확인
※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호수는 음지에 말려서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차근 차근 개어 놓는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방수량:350L /min 이상이되도록 설치.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0.7MPa 옥외소화전
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한다.
호수구경 65mm 소화전함에는 "옥외소화전"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 하여야한다.
화재신고
화재를 인지/접수한경우 침착하게 불이난 사실과 현재 위치(건물주소.명칭)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이경우 소방기관에서 알았다고 할때
까지 전화를 끊지않는다.
화재시 일반적 피난행동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2) 보호자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흥분하지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상태를 확인한다.
4) 119구조. 구급대.경찰.병원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5)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않는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 환자의 절박한 고통을 경감
※ 위급한 부상 부위의 응급처치로 입원치료의 기간을 단축
※ 현장처치의 원할하로 의료비 절감
심폐소생술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부족으로 뇌가손상되어 원상회복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하며기본순서는 (C) 가슴압박
(A) 기도유지 (B) 인공호흡 의 C - A - B 순서이다.
가슴압박 30회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곳에 등을 대고 눕힌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손가락이 가슴에 닿지않도록 주의 하
면서 양팔을 쭉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수직이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5cm의 깊이 (소아4~5cm)로 강하고
빠르게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
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때 까지 지속한다.
심정지초기에는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없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수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기타 이와유사한 구조로서
★화재시에 일정시간동안 형태나 강도등이 크게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후에도 재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